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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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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 외함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4호
     날짜 : 2003년 09월
   기인물 : 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4.hwp
            2003-34.pdf

┏━━━━━━━━━━━━━< 재 해 개 요>━━━━━━━━━━━━━━━┓
┃ 옥내도장 2라인 작업장에서 전등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 해당 분전반으로  ┃
┃ 이동하던중 분전반 하부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누전으로 형성된 충전부에 ┃
┃ 접촉하여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4호

1. 재해개요

  ○ 2003년 9월 ○일 16:00분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주)○○○ 옥내도장 2라인 작업장
     에서 저녁식사후 작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전등 스위치를 투입하기 위해 분전반으로
     접근하던중 분전반 하부에 있던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이 파괴되어 외함을 통해 누전된
     상태에서 재해자가 용접기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당일 사고유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고 사고장소인 전기분전반 하부에 놓아
     두고 저녁식사후 작업재개 목적으로 전등에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 분전반으로 접근
     하던중 교류아크용접기 내부절연이 파괴되어 외함으로 전기가 누전된 상태에서
     재해자가 용접기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조치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 작업시 사용전 전선의 절연상태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여 전선의 충전부가 노출되거나 외함의 절연이 파괴되는 등 이상
       발견시 즉시 절연조치를 한 후에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누전여부
       확인 및 절연조치를 미실시하였음.

  나. 교류아크용접기 접지 및 전원연결방법 불량

    ○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
       를 실시하여야 하나 외함접지 미실시 및 용접기 전원선 인출을 누전차단기로부터
       하여야 하나, 용접기의 전원선으로 접지측 Bus-Bar와 차단기 전단의 1상으로부터
       인출하여 단상 220V 전원을 사용하고 있어 용접기에 누전이 발생하여도 차단할
       수 없는 회로구조로 사용하였음.

  다. 감전재해예방 안전조치 미실시

    ○ 용접중 2차 무부하상태일 때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이하로 감압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장치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조치 실시

    ○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전선의 절연상태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의 누전여부를
       확인하여 절연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를하고 부득이하게 접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용접기 전원선을 과부하보호 겸용의 누전차단기 2차측 단자로부터 인출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차단기를 차단시켜야 함.

  다.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교류아크용접기의 감전위험성은 용접중 2차 무부하상태일 때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감압
       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라. 분전반 내부 충전부 절연덮개 설치

    ○ 근로자가 전기분전반 내부의 각종 스위치 개·폐 조작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되지 않도록 전기설비 충전부인 Bus-Bar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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