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센트 선로 연결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5호
날짜 : 2003년 09월
기인물 : 콘센트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5.hwp
2003-35.pdf
┏━━━━━━━━━━━━━━< 재 해 개 요>━━━━━━━━━━━━━━━━┓
┃ 병원 시설과 직원이 A형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올라가 220V 콘센트 선로 ┃
┃ (전선)를 활선상태로 연결작업중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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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5호
1. 재해개요
○ 2003년 9월○일 12:00분경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병원 물리치료실 개조작업을
하던중 천장타일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천장 내부의 기존 배선철거 및 조명공사,
콘센트 배선 연결공사를 마친후 콘센트 선로 연결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천장타일 위에 상체를 걸치고 전선피복을 벗겨 연결후 테이핑작업을 하던
중 감전·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병원에서 병원 물리치료실 개조작업을 하던중 천장타일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천장
내부의 기존 배선철거 및 조명공사, 콘센트 배선 연결공사를 마친후 콘센트 선로
연결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천장타일 위에 상체를 걸치고 전선피복
을 벗겨 연결후 테이핑 작업을 하던중 감전·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제한조치 미실시
○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
의 공구·재료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 조치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정전이 곤란한 저압의 충전전로에서 작업시 작업자에게는 절연용보호구(절연장갑
등)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전작업 실시
○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전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구간의 부분정전이 용이하도록 각 스위치에 회로명 또는 부하명 표기
- 정전작업시는 정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 수행토록 관리(해당스위치 시건조치 등)
- 전기관련 도면(간선계통도 및 저압계통 단선도 등) 작성·비치
나.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정전이 곤란하여 저압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에게는 절연용보호구
(절연장갑 등)를 지급·착용하게 하여야 함.
다. 콘센트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설치
○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콘센트 전원측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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