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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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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용 롤러체인 이탈로 인한 충돌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이탈로 인한 충돌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6호
     날짜 : 2003년 09월
   기인물 : 체인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6.hwp
            2003-36.pdf

┏━━━━━━━━━━━━━< 재 해 개 요>━━━━━━━━━━━━━━┓
┃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비닐용융기 동력전달용 롤러체인에서 이상 소음이 ┃
┃ 발생하여 수리하던중 체인이 스프라켓에서 이탈되어 재해자 머리를     ┃
┃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6호

1. 재해개요

  ○ 2003년 9월 ○일 11:45분경 경북 문경시 소재 ○○산업사 작업장에서 비닐을
     녹이는 용융기 롤러체인(동력전달부)에서 발생되는 이상소음을 확인하고 수리
     하던중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체인이 벗겨져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비닐용융기 내부 스크류가 파손되어 스크류 교체작업 위해
     체인, 체인 방호덮개, 기어 등을 제거한 후 평상시 구동할때 이상음이 발생된
     체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인을 스프라켓에 연결후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
     체인이 이탈되어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수리·정비작업시 안전조치 미준수

    ○ 위험기계기구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작업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음.

  나. 부적합한 롤러체인 교체

    ○ 용융기의 롤러체인을 설계기준보다 링크수가 4개가 더 많은 체인으로 교체하여
       체결이 느슨한 상태로 가동하여 체인이 이탈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수리작업
       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정비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위험기계기구 수리·정비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설계사양 준수

    ○ 기계·설비의 부분품 수리·교체작업시 제작사양에 적합한 동일 사양의 부분품
       을 사용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롤러체인의 자중, 축간거리, 롤러체인의 길이 변경 등으로 인해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 롤러체인이 이탈될 수 있으므로 장력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정한 길이의
       체인으로  교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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