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이탈로 인한 충돌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6호
날짜 : 2003년 09월
기인물 : 체인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6.hwp
2003-36.pdf
┏━━━━━━━━━━━━━< 재 해 개 요>━━━━━━━━━━━━━━┓
┃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비닐용융기 동력전달용 롤러체인에서 이상 소음이 ┃
┃ 발생하여 수리하던중 체인이 스프라켓에서 이탈되어 재해자 머리를 ┃
┃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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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6호
1. 재해개요
○ 2003년 9월 ○일 11:45분경 경북 문경시 소재 ○○산업사 작업장에서 비닐을
녹이는 용융기 롤러체인(동력전달부)에서 발생되는 이상소음을 확인하고 수리
하던중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체인이 벗겨져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비닐용융기 내부 스크류가 파손되어 스크류 교체작업 위해
체인, 체인 방호덮개, 기어 등을 제거한 후 평상시 구동할때 이상음이 발생된
체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인을 스프라켓에 연결후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
체인이 이탈되어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수리·정비작업시 안전조치 미준수
○ 위험기계기구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작업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음.
나. 부적합한 롤러체인 교체
○ 용융기의 롤러체인을 설계기준보다 링크수가 4개가 더 많은 체인으로 교체하여
체결이 느슨한 상태로 가동하여 체인이 이탈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수리작업
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정비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위험기계기구 수리·정비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설계사양 준수
○ 기계·설비의 부분품 수리·교체작업시 제작사양에 적합한 동일 사양의 부분품
을 사용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롤러체인의 자중, 축간거리, 롤러체인의 길이 변경 등으로 인해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 롤러체인이 이탈될 수 있으므로 장력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정한 길이의
체인으로 교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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