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 불법 옥외간판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7호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7.hwp
2003-37.pdf
빌딩 불법 옥외간판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 < 재 해 개 요> ━━━━━━━━━━━━━┓
┃ 빌딩의 불법 옥외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으로 간판의 상부를 ┃
┃ 섬유로프로 지지한후 사다리로 올라가 간판 우측의 체결용 볼트 4개를 ┃
┃ 해체한후 내려오던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재 ┃
┃ 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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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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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7호
1. 재해개요
○ 2003년 10월 ○일 11:00분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종합관리 소속 재해자가
빌딩의 불법 옥외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으로 간판의 상부를 섬유로프
로 지지한후 사다리로 올라가 간판 우측의 체결용 볼트 4개를 해체한 후 내려오던
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구청담당자와 함께 재해자가 빌딩의 불법 옥외 간판(지상 8m)을 철거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으로 간판의 상부를 섬유로프로 지지한후
- 사다리로 올라가 간판 우측의 체결용 볼트 4개를 해체한 후 내려오던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1층 케노피에 충돌한 뒤 다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악천후에 간판해체 작업 실시
○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높이 8m에서 사다리를 타고 간판해체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다. 작업방법 불량
○ 일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악천후에 간판해체 작업 금지
○ 심한 강우 또는 돌풍이 예상되는 악천후시에는 높은 위치에서의 사다리 작업금지.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다. 작업방법 개선
○ 일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올 경우 정면방향으로
내려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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