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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불법 옥외간판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 불법 옥외간판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37호
     날짜 : 2003년 10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37.hwp
            2003-37.pdf

                       빌딩 불법 옥외간판 해체작업중 추락사고

┏━━━━━━━━━━━━  < 재 해 개 요>  ━━━━━━━━━━━━━┓
┃ 빌딩의 불법 옥외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으로 간판의 상부를 ┃
┃ 섬유로프로 지지한후 사다리로 올라가 간판 우측의 체결용 볼트 4개를  ┃
┃ 해체한후 내려오던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재  ┃
┃ 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37호   
                                
1. 재해개요
  
  ○ 2003년 10월 ○일 11:00분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종합관리 소속 재해자가 
     빌딩의 불법 옥외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으로 간판의 상부를 섬유로프
     로 지지한후 사다리로 올라가 간판 우측의 체결용 볼트 4개를 해체한 후 내려오던
     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구청담당자와 함께 재해자가 빌딩의 불법 옥외 간판(지상 8m)을 철거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으로 간판의 상부를 섬유로프로 지지한후 

    - 사다리로 올라가 간판 우측의 체결용 볼트 4개를 해체한 후 내려오던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1층 케노피에 충돌한 뒤 다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악천후에 간판해체 작업 실시

    ○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 높이 8m에서 사다리를 타고 간판해체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다. 작업방법 불량

    ○ 일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악천후에 간판해체 작업 금지

    ○ 심한 강우 또는 돌풍이 예상되는 악천후시에는 높은 위치에서의 사다리 작업금지.

  나.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조립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다. 작업방법 개선

    ○ 일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사다리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올 경우 정면방향으로 
       내려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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