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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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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입구 차수벽에 의한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벽에 의한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8호
     날짜 : 2003년 04월
     업종 : 고층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기인물 : 차수벽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8.hwp
            2003-18.pdf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벽에 의한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인터폰선을 점검하기 위해 차수벽을 들어올린후 ┃ ┃ 차수벽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점검하던중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차량 ┃ ┃ 이 차수벽을 올라 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해개요 ○ 2003년 4월 ○일 12:45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빌딩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인터폰선을 점검하기 위해 차수벽을 들어올린후 차수벽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점검하던중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차수벽을 올라 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건물 경비실 인터폰 감도가 불량하여 재해자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인터폰선을 점검하기 위해 차수벽을 들어올린후 - 차수벽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점검하던중 주자장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차수벽을 올라 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진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 차수벽 수리, 점검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 를 배치하여하나 유도자 미배치 및 진입금지 표지판을 미부착 하였음. 나. 차수벽 버팀대 미설치 ○ 차수벽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버팀대로 중앙에 고정하여야하나 버팀대를 미설치하여 불시 하강의 위험이 있었음. 다. 인터폰선 설치위치 불량 ○ 인터폰선을 차수벽 밑에 설치하여 수리, 점검시 차수벽을 들어올린후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 차수벽 수리, 점검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및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차수벽 버팀대 설치 ○ 차수벽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버팀대를 중앙에 고정하여야 함. 다. 인터폰선 설치위치 변경 ○ 인터폰선을 지상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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