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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반발에 의한 충돌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목재 반발에 의한 충돌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19호
     날짜 : 2003년 05월
     업종 : 목재품제조업
   기인물 : 갱립소오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19.hwp
            2003-19.pdf
목재 반발에 의한 충돌사고 ┏━━━━━━━━━━━━< 재 해 개 요>━━━━━━━━━━━━━━━━━┓ ┃ 목재작업장에서 목재 절단기인 갱립소오(Gang Rip Saw)를 이용하여 ┃ ┃ 파렛트 제작용 목재를 분할 절단작업을 수행하던중 목재투입이 원활하지 ┃ ┃ 않자 재해자가 하복부로 목재를 밀어넣던중 반발에 의해 나오는 목재가 ┃ ┃ 재해자 하복부에 충격을 가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19호 1.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11:20분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목재 작업장에서 목재 절단기인 갱립소오(Gang Rip Saw)를 이용하여 파렛트 제작용 목재를 분할 절단작업을 수행하던 중 목재투입이 원활하지 않자 재해자가 하복부로 목재를 밀어넣던중 반발에 의해 나오는 목재가 재해자 하복부에 충격을 가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목재작업장에서 목재 절단기인 갱립소오(Gang Rip Saw)에 투입하여 파렛트 제작용 목재를 8조각으로 분할 절단작업을 수행하던중 분할 절단된 목재가 둥근톱(6개 톱날)사이에 끼여 목재투입이 원활하지 않자 - 재해자가 하복부로 목재를 밀어넣던중 갱립소오 둥근톱 사이에 물려있던 절단된 목재의 일부가 파단되면서 재해자 하복부에 충격을 가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기계설비 이상발견시 안전조치 미실시 ○ 목재가공 작업시 둥근톱 사이에 목재가 끼거나 물리는 등 이상 발견시 기계의 동력을 즉시 차단하고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목재를 투입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비상정지스위치 설치위치 부적절 ○ 갱립소오(Gang Rip Saw)의 동력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된 비상정지스위치의 위치가 작업자가 비상시 즉시 조작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기계설비 이상발견시 안전조치 철저 ○ 목재가공 작업시 둥근톱 사이에 목재가 끼거나 물리는 등 이상 발견시 기계의 동력을 즉시 차단하고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추가설치 ○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자가 즉시 조작할수 있는 위치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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