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일밴딩을 끊는 순간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0호
날짜 : 2003년 06월
업종 : 금속가공업
기인물 : 코일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0.hwp
2003-20.pdf
코일밴딩을 끊는 순간 전도사고
┏━━━━━━━━━━━━< 재 해 개 요>━━━━━━━━━━━━━━━━┓
┃ 프레스 작업장에서 블랭킹작업을 하기 위해 받침고임목 위에 적재되어 ┃
┃ 있는 묶음코일을 분리하기 위해 절단가위로 밴딩을 절단하는 순간 받침 ┃
┃ 고임목에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던 코일이 재해자쪽으로 전도되면서 ┃
┃ 협착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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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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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0호
1. 재해개요
○ 2003년 6월 ○일 11:00분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산업(주)프레스 작업장에서
블랭킹작업을 하기 위해 받침고임목 위에 적재되어 있는 묶음코일을 분리하기
위해 절단가위로 밴딩을 절단하는 순간 받침고임목에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던
코일이 재해자쪽으로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프레스 작업장에서 블랭킹작업을 하기 위해 받침고임목 위에 적재되어 있는 묶음
코일(3개)을 분리하기 위해 절단가위로
- 3개의 가로밴딩을 절단하는 순간 받침고임목에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던 앞쪽의
코일(2.8톤)이 재해자쪽으로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자세 부적절
○ 밴딩으로 묶여져 있는 코일 절단작업시 작업위치를 측면에 서서 밴딩을 절단
하여야 하나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는 코일을 정면에 서서 절단작업을 실시
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적재방법 불량
○ 묶음코일(3개)을 길이가 138cm인 고임목에 적재시 안정되게 적재하여야 하나
고임목 후면에 30cm정도 여유공간이 발생하게 적재하여 첫 번째 코일(폭 40cm)
이 고임목에 24cm정도밖에 걸쳐있지 않아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자세 개선
○ 밴딩으로 묶여져 있는 코일 절단작업시 평탄한 지면에서 작업위치는 측면에
서서 밴딩을 절단하여야 함.
나. 적재방법 개선
○ 묶음코일 등을 낱개 분리작업시 코일이 구르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고임목을 사용하여 전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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