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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투입기 조정작업중 호퍼내부로 추락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동투입기 조정작업중 호퍼내부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2호
     날짜 : 2003년 06월
     업종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기인물 : 자동투입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2.hwp
            2003-22.pdf
자동투입기 조정작업중 호퍼내부로 추락사고 ┏━━━━━━━━━━━━< 재 해 개 요>━━━━━━━━━━━━━━━┓ ┃ 설비 설치업체소속 재해자가 신규로 설치한 얼음 자동투입기 레벨조정 ┃ ┃ 작업을 하던중 호퍼내부로 추락하여 내부 스크류에 다리가 절단되어 ┃ ┃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2호 1. 재해개요 ○ 2003년 6월 ○일 00:20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천하 작업장에서 설비 설치 업체소속 재해자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얼음 자동투입기 레벨조정 작업중 호퍼상부 에서 발이 미끄러져 가동중인 호퍼내부로 추락하여 스크류에 다리가 절단되어 과다 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설비 설치업체소속 재해자가 얼음 자동투입기 시운전 및 레벨 조정작업을 하기 위해 얼음자동투입기 셋팅작업을 하던중 얼음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비상부 호퍼위로 재해자가 올라가 센서조정 작업을 하고, 동료 작업자는 설비하부의 조작분전함에서 보조작업을 하던중 재해자 발이 미끄러져 호퍼내부로 추락하면서 회전하는 내부 스크류에 다리가 절단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설비 미설치 ○ 얼음자동투입구 상부에는 얼음의 투입량을 조절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센서 조정이나 수리·정비 등의 작업시 상부에서 작업할 경우가 빈번하고 기름 등에 의해 미끄러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등의 추락방지설비 를 설치하지 않았음. 나. 정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준수 ○ 호퍼내부 스크류의 회전으로 인한 협착위험이 있었으나 운전 정지 등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호퍼내부로 추락, 스크류의 회전날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설비 설치 ○ 얼음이 투입되는 곳을 제외한 호퍼상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용 발판을 설치 하고, 호퍼 외곽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 ○ 또한 작업자가 설비 상부로 안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재 계단(사다리)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되는 지점에는 안전난간대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함. ○ 계단이나 상부의 작업발판에는 미끄럼방지용 테입 등을 부착하여 수분과 기름에 의해 미끄러지는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나. 정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정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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