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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바퀴교체 작업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덤프트럭 바퀴교체 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4호
     날짜 : 2003년 05월
     업종 : 쇄석채취업
   기인물 : 트럭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4.hwp
            2003-24.pdf
덤프트럭 바퀴교체 작업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쇄석채취장에서 15톤 덤프트럭 기사가 유압 쟈키를 이용하여 앞바퀴를 ┃ ┃ 교체하고 쟈키를 해체하던중 불시에 쟈키가 이탈되면서 경사길에 주차 ┃ ┃ 된 트럭이 아래로 움직이면서 차체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협착 ┃ ┃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4호 1. 재해개요 ○ 2003년 5월 ○일 17: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소재 (주)○○통상 쇄석채취장에서 채석 운반용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파손된 조수석측 앞바퀴를 교체하기 위해 트럭하부 앞바퀴 구동축에 유압쟈키를 설치하고 차체를 들어올려 파손된 앞바퀴를 교 체한 후 들려진 차체를 내려 유압쟈키를 해체하던중 불시에 유압쟈키가 이탈되면서 경사길에 주차된 트럭이 아래로 굴러 트럭하부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트럭하부 구조물에 밀려 쓰러지면서 뒷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쇄석작업장에서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분쇄작업장 옆도로에 위치한 차량 정비소 경사면에 정차를 한 후, 파손된 조수석 앞바퀴 교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중 - 파손된 앞바퀴를 교체한 후 들려진 차체를 내려 유압쟈키를 해체하던중 불시에 유압 쟈키가 이탈되면서 경사길에 주차된 트럭이 아래로 굴러 트럭하부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트럭하부 구조물에 밀려 쓰러지면서 뒷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합한 정비 작업장에서 실시 ○ 차량계 부속장치 장착 및 해체작업시 정비작업장 바닥은 차량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고 평탄하여야 하나, 비포장 도로에 유압쟈키를 설치하는 등 국부적인 하중 발생시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우며, 바닥이 경사져 있어 차량에 가해지는 사소한 충격에도 차량이 움직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부적합한 작업공구 사용 ○ 차량의 무게 및 인양거리에 부적합한 작업공구(유압쟈키)를 사용하였으며, 쟈키 상부의 철판 및 받침대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관리감독 소홀 ○ 차량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적합한 정비 작업장에서 실시 ○ 차량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시 정비작업장의 바닥은 평탄하고 경사진 장소 가 아닌 콘크리트 바닥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적합한 작업공구 사용 ○ 차량의 무게 및 인양거리에 적합한 작업공구(유압쟈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올리 고 내리더라도 공구가 차체에서 이탈되거나 공구의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 차량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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