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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선반 가공작업중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NC선반 가공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3호
     날짜 : 2003년 06월
     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기인물 : 선반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3.hwp
            2003-23.pdf
CNC선반 가공작업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철재봉강 절삭가공 기계인 CNC선반으로 베어링 가공작업중 Loader의 ┃ ┃ Gripper 부위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그림1]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3호 1. 재해개요 ○ 2003년 6월 ○일 10: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작업장에서 자동차부품 (허브베어링)을 제조하기 위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재해자가 철재봉재 절삭가공 기계인 CNC선반으로 허브베어링 가공 작업중 Loader의 Gripper 부위에 머리가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설비인 CNC선반을 재해발생 이틀전에 작업장 공간확보를 위해 약 2M 옆으로 이설한 후 재해 당일 재해자가 CNC선반으로 작업하던중 - CNC선반 Door에 부착된 안전장치 기능을 임의로 제거한 후 작업하던중 CNC선반 Loader Gripper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CNC선반 Loader Gripper 오작동 ○ Door에 부착된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한 상태에서 CNC선반 Loader Gripper가 오작동 될 가능성이 있었음. 나. Loader의 안전장치 기능 제거 ○ Loader 정비 또는 이물질제거 작업을 소재 투입구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Loader의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 작업시 운전정지을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CNC선반 Loader Gripper 오작동 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 ○ 설비이설후 작업 시작전 Gripper 작동감지 센서 및 안전장치의 작동유무, 설비의 이상유무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나. CNC Door 연동장치 작동상태 점검실시 ○ Loader 소재투입구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작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 Loader의 소재 투입구 Door와 연동회로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 Loader의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작업시 기계가동을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 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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