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NC선반 가공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3호
날짜 : 2003년 06월
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기인물 : 선반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3.hwp
2003-23.pdf
CNC선반 가공작업중 협착사고
┏━━━━━━━━━━━━< 재 해 개 요>━━━━━━━━━━━━━━┓
┃ 철재봉강 절삭가공 기계인 CNC선반으로 베어링 가공작업중 Loader의 ┃
┃ Gripper 부위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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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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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3호
1. 재해개요
○ 2003년 6월 ○일 10: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작업장에서 자동차부품
(허브베어링)을 제조하기 위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재해자가 철재봉재 절삭가공
기계인 CNC선반으로 허브베어링 가공 작업중 Loader의 Gripper 부위에 머리가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설비인 CNC선반을 재해발생 이틀전에 작업장 공간확보를 위해 약 2M 옆으로
이설한 후 재해 당일 재해자가 CNC선반으로 작업하던중
- CNC선반 Door에 부착된 안전장치 기능을 임의로 제거한 후 작업하던중 CNC선반
Loader Gripper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CNC선반 Loader Gripper 오작동
○ Door에 부착된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한 상태에서 CNC선반 Loader Gripper가 오작동
될 가능성이 있었음.
나. Loader의 안전장치 기능 제거
○ Loader 정비 또는 이물질제거 작업을 소재 투입구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Loader의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 작업시 운전정지을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CNC선반 Loader Gripper 오작동 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
○ 설비이설후 작업 시작전 Gripper 작동감지 센서 및 안전장치의 작동유무, 설비의
이상유무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나. CNC Door 연동장치 작동상태 점검실시
○ Loader 소재투입구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작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 Loader의 소재 투입구 Door와 연동회로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 Loader의 정비 또는 이물질 제거작업시 기계가동을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
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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