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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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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접된 리프팅지그가 파단되면서 낙하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용접된 리프팅지그가 파단되면서 낙하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5호
     날짜 : 2003년 07월
   기인물 : 리프팅지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2명
 다운로드 : 2003-25.hwp
            2003-25.pdf

┏━━━━━━━━━━━━━━< 재 해 개 요>━━━━━━━━━━━━━━┓
┃                                                                      ┃
┃ 터빈제조공장에서 터빈발전기 부속부품인 스팀밸브의 상부헤더(3.5톤)와  ┃
┃ 리프팅 지그를 가용접한 후 크레인으로 2m정도 권상하여 상부헤더를      ┃
┃ 케이싱에 셋팅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케이싱 하부를 점검하던중 가용    ┃
┃ 접된 러그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상부헤더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5호

1. 재해개요

  ○ 2003년 7월 ○일 13:35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주)○○중공업 터빈제조공장
     에서 터빈발전기 부속부품인 스팀밸브의 상부헤더(3.5톤)와 리프팅 지그를 가용접
     한 후 크레인으로 2m정도 권상하여 상부헤더를 케이싱에 셋팅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케이싱 하부를 점검하던중 가용접된 러그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상부헤더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터빈제조공장에서 터빈발전기 부속부품인 스팀밸브의 상부헤더(3.5톤)와 리프팅
     지그를 가용접한 후 크레인으로 2m정도 권상하여 상부헤더를 케이싱에 셋팅하던중
     - 크레인으로 1차 들어올린 후 셋팅하던중 맞지않아 재권상하여 작업자 2명이
       매달린 상부 헤더 밑에서 터빈발전기 케이싱 하부를 점검하던중 가용접된 러그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절한 달기구 제작·사용

    ○ 중량물 달기기구(리프팅 지그)를 임의로 제작하여 안전성 검토없이 사용하여
       용접불량 및 균열이 발생 파단될 위험이 있었음.

  나. 중량물 권상시 근로자 출입금지 미조치

    ○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량물 낙하 등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아야 하나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운반방법 개선

    ○ 스팀밸브의 상부헤더 4개의 모서리에 충분한 강도의 섬유로프를 걸고 하중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줄걸이 용구의 강도와 길이가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나.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 섬유로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운반작업시는 작업전 섬유로프의 사용하중 및
       체결방법 상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고 부식 등
       섬유로프 절단에 따른 중량물 낙하 위험이 없도록 작업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중량물 권상시 근로자 출입금지

    ○ 중량물 낙하 우려 지역에서는 근로자의 작업 및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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