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스크류에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6호
날짜 : 2003년 07월
기인물 : 칠러머신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6.hwp
2003-26.pdf
┏━━━━━━━━━━━━━━< 재 해 개 요>━━━━━━━━━━━━━━┓
┃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재해자가 도계를 냉각시키는 ┃
┃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브러쉬가 칠러속으로 빠져 이를 잡는 과정에서 원 ┃
┃ 주속도 6.7m/min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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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6호
1. 재해개요
○ 2003년 7월 ○일 16:30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주)○○식품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재해자가 도계을 냉각시키는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브러쉬가
칠러속으로 빠져 이를 잡는 과정에서 원주속도 6.7m/min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재해자가 도계을 냉각시키는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브러쉬가 칠러속으로 빠져 이를 잡는 과정에서 원주속도 6.7m/min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상태에서 청소작업 실시
○ 운전중인 설비를 청소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운전중인 설비에 접근
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 스크류 콘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비상시 즉시 콘베이어를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청소작업중 설비운전 정지
○ 청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
○ 스크류 콘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콘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다. 정비·청소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정비·청소작업중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운전을 방지할수 있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점검중 , 수리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 타 작업자가 스위치
를 오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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