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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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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머신 청소작업중 스크류에 협착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스크류에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6호
     날짜 : 2003년 07월
   기인물 : 칠러머신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6.hwp
            2003-26.pdf

┏━━━━━━━━━━━━━━< 재 해 개 요>━━━━━━━━━━━━━━┓
┃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재해자가 도계를 냉각시키는   ┃
┃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브러쉬가 칠러속으로 빠져 이를 잡는 과정에서 원   ┃
┃ 주속도 6.7m/min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6호

1. 재해개요

  ○ 2003년 7월 ○일 16:30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주)○○식품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재해자가 도계을 냉각시키는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브러쉬가
     칠러속으로 빠져 이를 잡는 과정에서 원주속도 6.7m/min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재해자가 도계을 냉각시키는 칠러머신
     청소작업중 브러쉬가 칠러속으로 빠져 이를 잡는 과정에서 원주속도 6.7m/min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상태에서 청소작업 실시

    ○ 운전중인 설비를 청소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운전중인 설비에 접근
       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 스크류 콘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비상시 즉시 콘베이어를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청소작업중 설비운전 정지

    ○ 청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

    ○ 스크류 콘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콘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다. 정비·청소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정비·청소작업중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운전을 방지할수 있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점검중 ,  수리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 타 작업자가 스위치
       를 오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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