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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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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세척조를 운반하던중 전도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로 세척조를 운반하던중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27호
     날짜 : 2003년 08월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27.hwp
            2003-27.pdf


┏━━━━━━━━━━━━━━━< 재 해 개 요>━━━━━━━━━━━━━━━━┓
┃                                                                            ┃
┃ 육가공 공장 도계작업장에서 운반된 닭을 트롤리 콘베이어 샤클에 닭을 거는    ┃
┃ 작업을 무더운 날씨에 하던중 작업대 뒤편 세척조(1톤) 때문에 통풍이          ┃
┃ 안된다고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관리자가 직접 지게차를   ┃
┃ 운전하여 세척조를 들던중 전도되어 세척조 뒤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
┃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27호

1. 재해개요

  ○ 2003년 8월 ○일 17:10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주)○○식품 육가공 공장 도계
     작업장에서 운반된 닭을 트롤리 콘베이어 샤클에 닭을 거는 작업을 무더운 날씨에
     하던중 작업대 뒤편 세척조(1톤) 때문에 통풍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관리자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척조를 들던중 전도되어
     세척조 뒤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육가공 공장 도계작업장에서 트럭으로 운반된 닭을 트롤리 콘베이어 샤클에 닭을
     거는 작업을 무더운 날씨에 하던중 작업대 뒤편 세척조(420㎝×130㎝×250㎝, 1톤)
     때문에 통풍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관리자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자

    - 관리자가 직접 지게차(3.5톤)를 운전하여 세척조 밑면에 지게차 포크를 넣고 들던중
      용접상태가 불안전한 세척조의 상·하부가 분리되어 상부구조물이 전도, 세척조
      뒤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중량물 취급방법 불량

    ○ 중량물을 취급시 편하중이 발생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량물 전도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로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위험구역내에 근로자 접근 미조치

    ○ 지게차 등으로 중량물 취급시 전도 및 낙하 등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위의 근로자를 대피시키커나 출입을 통제시킨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험 반경내에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취급방법 개선

    ○ 중량물 취급시 화물의 형상이나 구조를 고려하여 화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를
       걸거나 지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위험구역내에 근로자 출입금지

    ○ 지게차 작업구역 및 화물의 전도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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