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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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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사가공의 선반작업중 절곡된 파이프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나사가공의 선반작업중 절곡된 파이프에 접촉.
     업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범용선반
 피해정도 : 중상1명
 재해유형 : 접촉
     날짜 : 1992년 01월


  1. 재해개요

       1992년 1월 ○일 15:30경 ○○ 공업(주)에서 pipe의 끝부분에
     수나사 가공작업중 선반의 레버를 1200RPM에 setting한 후, 스위치를
     넣는 순간 파이프가 절곡되면서 피재자의 머리를 타격하여 중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작업상황
       1) 사고가 일어난 선반은 작업공정상의 기계가 아닌 기계보전을 위한
          공무용 선반이었음
       2) 사고당시 회전속도는 1,200RPM으로 setting되어 있었고 선반에는
          방진구, 맨드릴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나. 사고발생설비
       ○ 기계명 : 범용선반
         ┌──┬─────┬────┬─────┬───────┬───┐
         │구분│swing over│center간│   bed    │ spindle speed│ 중량 │
         │    │bed       │ 거리   │          │              │      │
         ├──┼─────┼────┼─────┼───────┼───┤
         │제원│5000mm    │ 860mm  │400W-201OL│   12단(25∼  │2400Kg│
         │    │          │        │          │   1800RPM)   │      │
         └──┴─────┴────┴─────┴───────┴───┘

  3. 재해요인 분석

       작업자가 주축 회전수 레버를 1,200RPM에 setting후 스위치를 넣는
     순간 pipe가 원심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곡되면서 선반옆에 서있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발생 하였음.

  4.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pipe가 선반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작업하였음.
       2) 선반 바깥쪽에서 회전하는 물체의 원심력에 의한 위험요소의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위험부위로 접근하였음.

    나. 간접원인
       1) 방진구와 맨드릴등 보조기구를 미부착 상태에서 작업하였음.
       2) 저속회전수 상태에서 수나사 가공을 하지 않고 필요이상의
          고속회전수를 설정 하였음
       3)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관리감독 미흡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원심력에 의해 절곡의 위험이 있는 가공물(외부돌출물)은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방진구, 맨드릴을 설치, 사용 작업
       2) 위험장소 접근방지를 위하여 기설치된 방호벽 연장 설치
       3) 가공물에 따른 최고 회전속도 지정

    나. 교육적 대책
       1)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2)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표준작업 실시
       3) 근로자의 직무교육 강화

    다. 관리적 대책
       1) 작업장 특성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제정
       2) 작업구역내 타작업자 출입금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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