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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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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콘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운전중인 콘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협착.
     업종 : 시멘트제조업
   기인물 : 벨트콘베이어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2년 02월


  1. 재해개요

       1992년 2월 ○일 02:20경 ○○시멘트(주)에서 피재자가 운전중인
     콘베이어 벨트 사이에 떨어지는 클링커(Clinker)가루 등을 받기 위해
     삽을 집어 넣다가(분진제거작업), 벨트와 드럼(Drum)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공정

      ┌──────┐  ┌──────┐   ┌───┐    ┌──────┐
      │석회석 운반 │→│조합원료분쇄│→ │소  성│ → │클링커 냉각 │
      └──────┘  └──────┘   └───┘    └──────┘
      ┌─────┐    ┌──────┐   ┌──────┐  ┌────┐
      │클링커치장│  →│ 클링커분쇄 │→ │시멘트 포장 │→│ 출  하 │
      └─────┘    └──────┘   └──────┘  └────┘
                       (재해공정)

    나. 작업상황
        피재자가 5명1조로 구성된 콘베이어의 청소작업을 지원하였음.
        콘베이어 주위의 침적된 분진을 삽으로 손수레에 담아 하치장에
        버리는 작업이었으나 피재자는 본 청소조가 아니어서 보조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드럼위험부에 낙하하는
        분진을 삽으로 제거하다 재해가 발생하였음.

    다. 사고발생설비
       1) 설비명:벨트 콘베이어
       2) 용도:Roll crusher와 Finish Mill 사이에서 Clinker등을 운반
       3) 부속품
         ○ 구동모터
           ┌──┬─────┬────┬───┬─────┬──────┐
           │구분│   출력   │회전속도│감속비│   벨트   │   드  럼   │
           ├──┼─────┼────┼───┼─────┼──────┤
           │제원│5.5Kw 400v│ 1740RPM│ 45:1 │ NN120×4p│406∮×1,400│
           │    │4상 4극   │        │      │×4.8+1.6│ mm(L)      │
           └──┴─────┴────┴───┴─────┴──────┘

  3. 재해요인 분석

       피재자가 벨트콘베이어의 드럼접속부 상부에서 낙하하는 분진 또는
     오일덩어리를 삽으로 제거하려다 접선물림점에 말려들어가 사망함.

  4. 재해요인

    가. 직접원인
        벨트 콘베이어가 구동되는 동안에는 근로자 인접 및 청소 등의
        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피재가가 위험 개구부에 신체일부 및 삽등을
        인입한 것은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며,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나. 간접요인
       1) 콘베이어 벨트와 권동접속부에 방호덮개 미설치
          방호덮개가 미설치되어 회전하는 권동부 접선방향으로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음.
       2)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상태 미흡
          콘베이어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점에 말려들어가는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활용하여야하며, 동 설비에는 Pull Cord
          Switch라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신뢰도가
          미흡하였음.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콘베이어 벨트 권동접속부에 방호덮개 설치
          작업자가 위험점에 접근 또는 신체일부가 인입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기 위하여 방호덮개를 권동에서부터 최소한 1m까지는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덮개의 최대 개구부 간격은 위험점으로부터의 개구부
          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32mm이내로 설치 요망
       2) 비상정지장치의 신뢰도 확보
          재해요인 분석결과 콘베이어에서는 작업자의 위험사태발생시
          작업자가 직접기동할 수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기동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즉, Pull Cord의 설치위치를 상향조정하고 유격을 작게 조정하여
          쉽게 기동되도록 하며, 아울러, 작업자가 위험점내에 신체일부등을
          인입시에는 Pull cord의 눌려짐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비상정지장치를 기동하도록 설치 운용하는 것이 요망 됨.

    나. 교육 및 관리적 대책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를 통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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