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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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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 충진작업 준비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모르타르 충진작업 준비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1년 05월


  1. 재해발생경위

       1991.5.26. 09시00분경 B건설이 시공하는 D맨션 신축공사현장 12층
     1203호의 발코니에서 재해자가 창문틀 샷슈 밑부분에 모르타르 충진작업을
     하기위해 창문틀 밑부분에 기대어져 있던 벽체용 석고보드(1200×2400×
      9mm) 19장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던 말비계(우마)에 기대어 놓으려고
     발코니 전면으로 잡아 당기던중 석고보드의 무게에 밀리면서 말비계와 함께
     추락 사망하였다.

  2. 특성요인도

                                ┌──────────┐
                                │물적요인(불안정상태)│
                                └────┬─────┘
            ┌────┐                  │              ┌────┐
            │작업종류│ 통로 및 작업공간 │ 방망설치불량 │발생형태│
            └─┬──┘ 미확보           │◀──────└──┬─┘
 창문틀 모르타르│        ───────▶│               추락 │
 충진작업준비   │      표준안전난간미설치│            ───▶│
     ────▶ │        ───────▶│                    │
                ▼                        ▼                    ▼    ┌───┐
  ─────────────────────────────────▶│ 재해 │
                    ▲                       ▲               ▲      └───┘
                    │                       │     석고보드  │
    안전교육 미실시 │      불안전한작업방법 │    ────▶ │
  ────────▶│   ─────────▶│               │  달비계
                    │                       │               │◀────
              ┌──┴──┐                 │           ┌─┴─┐
              │관리적요인│                 │           │기인물│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 미확보
        통로 및 작업장소로 사용되는 발코니 부분에 석고보등등의 자재를
        다량으로 쌓아 놓았다.

    나. 작업방법불량
        쌓아놓은 석고보드를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옮기지
        않고 발코니 쪽으로 잡아당겨 불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했다.

    다. 표준안전난간의 미설치
        석고보드의 무게에 밀리더라도 발코니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였더라면 추락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라. 방망의 재질 및 설치방법불량
       1) 불량 재질의 방망을 사용하여 재해자가 떨어지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다.
       2) 방망의 설치를 추락 및 낙하의 위험이 있는 전면에 걸쳐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간격이 맞지 않았다.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통로 및 작업공간확보
        발코니 부분은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벽돌,
        시멘트, 석고보드등의 자재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충분한 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개선
        부득이 자재등을 작업장소에 쌓아놓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안전한 장소에 옮기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추락이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그림과 같은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1]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라. 방망 설치방법개선 및 규격품 사용 [그림3]
       1) 망사의 강도
         ┌──────────────┬────────────┐
         │       그 물 코 규 격       │       강        도     │
         ├──────────────┼────────────┤
         │        10㎝  × 10㎝       │        120㎏           │
         │         5㎝  ×  5㎝       │         50㎏           │
         └──────────────┴────────────┘
       2) 설치간격
         ① 방망은 3개층 이내마다 설치한다.
         ② 망의 이음은 철저히 하고 빈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지지점의 강도
          방망의 지지점은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도록 한다.
       4) 지지점의 간격
          방망지지점의 간격은 방망주변을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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