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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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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운반중 와이어 로프 파단으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판운반중 와이어 로프 파단으로 협착
     업종 : 선박부품제조
   기인물 : 와이어 로프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부품제조공정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07시 30분경 경남 마산시 소재 (주) ○○의
    하청업체인 ○○기업의 작업자 3명이 중조립 공정의 Gantry Grane에
    Hang Clamp 4개(정격하중 3톤)가 부착된 달기 기구를 사용하여
    Top Plate(7,600W×17,000L×8t, 8.2톤)부재를 갑판위로 이동하여,
    설치하던중 중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켜
    내려놓는 과정에서 Wire Rope(인양각도 73°유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단되면서 Top Plate부재가 이탈되어 피재자 2명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 원자재 입고  │ →│부재 MARKING│  → │ 부재절단가공 │→  │소조립│
└───────┘   └──────┘     └───────┘    └───┘
                                                                    ↓
┌───────┐            ┌─────┐                    ┌───┐
│ BLOCK 이송   │←─────│  대조립  │ ←──────── │중조립│
└───────┘            └─────┘                    └───┘
                                                           (사고발생 공정)

    나. 기인물 : Sling Wire Rope

┌─────┬───┬──────┬─────┬─────┬───────┐
│ 구   조  │ 외경 │ 인 장 강 도│ 파단강도 │ 연결방법 │  U자연결시   │
│          │      │            │          │          │  파단강도    │
├─────┼───┼──────┼─────┼─────┼───────┤
│6×24(FC) │ 16mm │  150kg/㎟  │  11.9ton │          │              │
│          │      │            │          │2본 U자형 │11.9ton 이하  │
│  G종     │      │ (KSD 3514) │(KSD 3514)│          │              │
│          │      │            │          │          │              │
└─────┴───┴──────┴─────┴─────┴───────┘

    다. 작업상황

      ○ 작업자 3명이 06시 40분경에 출근하여 제작중인 갑판이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먼저 천막을 덮었으나 여의치 않아
         20/5톤 Gantry Crane으로 Top Plate를 인양하여 덮으려고 함.
      ○ 피재자 A는 Crane을 운전하고 피재자 B는 동료작업자와
         보조작업을 하여 Top Plate을 인양하여 제작중인 갑판으로
         이동시켜 덮었으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정확하게 덮을 수
         없어 재 조정하기 위하여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켜 바닥에
         내리는 작업을 하였음.
      ○ 피재자 A는 Crane의 Pendant 스위치를 조작하고 피재자 B와
         동료작업자는 양쪽에서 보조하는 작업중 Sling Wire Rope
         (6×24, Φ16㎜)가 하중에 견디지 못해 파단되면서 Top Plate가
         전도됨.

  3. 재해원인

    가. 설계제작상 안전율 미반영
        Wire Rope 또는 강재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달기기구
        (고리걸이용) 제작.설계시, 크레인 최대 하중에 안전율 5 이상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하나, 안전율이 4.7(6×24, 16㎜
        2줄기준)인 Wire Rope를 사용.

    나. Wire Rope의 연결방법 불량
        Wire Rope의 안전율이 5 이하인 상태에서 2본을 상호 U자
        형식으로 걸어 Crane의 Hook 및 고리걸이용 Beam의 Shackle에
        Eye를 끼워 사용하므로 인해 안전율이 2.35 이하(2본이지만
        잘못된 연결로 1본 사용시보다 강도 부족)로 됨.

    다. 중량물 인양시 무게중심의 편심
        Hang Clamp로 철판을 무게중심이 벗어난 상태로 인양하여 Hook에
        걸린 Sling Wire Rope 한쪽에 편중된 하중이 작용하여 파단됨.

        [그림1] 재해발생 상황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중량을 고려한 달기 기구 설계 제작
        달기를 설계 제작시 최대작업 중량을 고려하여 Wire Rope,
        강재의 안전율 5 이상으로 하여 제작.

    나. 운반작업 방법의 표준화
        Sling Wire Rope 연결시 규정된 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연결방법
        및 인양각도 등의 작업표준화 실시

    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시행
        중량물 취급 작업시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작업순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시행

<참조> 안전율 계산식
┌─────────────────────────────────────┐
│1. 8.2TON의 하중에서 Sling Wire Rope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였을 경우의       │
│   안전을 계산                                                            │
│   DATA) ROPE 구조 : 6×24(GC), G종                                       │
│         외     경 : 16㎜                                                 │
│         인장강도  : 150kg/㎟                                             │
│         파단강도  : 11.9TON                                              │
│                                                                          │
│   [그림2 참조]                                                           │
│                                                                          │
│           W          8.2TON                                              │
│   ① P= ─── =  ──────  =  5.1TON                                │
│         2cosα    2×cos36.5°                                           │
│                                                                          │
│     (P=W/2cosα=8.2TON/2×cos36.5°≒5.1TON)                             │
│                                                                          │
│              파단강도     2×11.9TON                                     │
│   ②안전율=  ──── =  ────── ≒4.7                              │
│              작용하중       5.1TON                                       │
│                                                                          │
│2. 8.2TON의 하중에서 Sling Wire Rope가 비정상적으로 연결(U자로 하여 상호  │
│   연결)된 상태에서의 안전율 계산                                         │
│                                                                          │
│   [그림3 참조]                                                           │
│                                                                          │
│          W       8.2TON                                                  │
│   ①P=─── = ─────── ≒5.1TON                                   │
│       2cosα    2×cos36.5°                                             │
│                                                                          │
│               파단강도      1×11.9TON                                   │
│   ②안전율 = ───── = ─────── ≒2.35 이하                     │
│               작용하중        5.1T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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