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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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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보수작업중 협착(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보수작업중 협착(Ⅱ)
     업종 : 기계기구 제조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레인보수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10시 55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중공업(주)
    단조공장에서 천정 Crane(A, 80ton) 보수작업을 끝내고 공구정리
    작업중에 맞은편에서 운전중인 Crane(B, 150ton)이 신설중인
    Crane(C)과 충돌되면서 Crane(A)와 신설 Crane(C)사이에서 피재자
    1명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 원자재 입고│ → │ 가  열 │ → │ 단  조   │→  │예비 열처리 ├─┐
└──────┘    └────┘    └─────┘    └──────┘  │
┌──────┐    ┌────┐    ┌──────┐  ┌──────┐  │
│ 출      하 │ ← │ 검  사 │ ← │품질 열처리 │←│  절삭 가공 │←┘
└──────┘    └────┘    └──────┘  └──────┘
 ※사고공정 : 품질 열처리 공정에 설치된 O.H Crane

    나. 기인물 : 크레인

┌───────┬─────────┬─────────┬─────────┐
│   구   분    │    CRANE(A)      │     CRANE(B)     │ 신설 CRANE(C)    │
├───────┼─────────┼─────────┼─────────┤
│ 설 치 년 도  │     '82. 9.      │     '82. 9.      │  현재 설치중     │
├───────┼─────────┼─────────┼─────────┤
│ 정 격 하 중  │      80TON       │   150/40TON      │   250/80TON      │
├───┬───┼─────────┼─────────┼─────────┤
│      │ 주행 │     72m/min      │     50m/min      │    50m/min       │
│속  도├───┼─────────┼─────────┼─────────┤
│      │ 횡행 │     32m/min      │     32m/min      │    32m/min       │
├───┼───┼─────────┼─────────┼─────────┤
│      │ 주행 │      40HP        │      50HP        │       -          │
│전동기├───┼─────────┼─────────┼─────────┤
│      │ 횡행 │      15HP        │      25HP        │       -          │
├───┴───┼─────────┼─────────┼─────────┤
│              │- 과부하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Crane(A)와 동     │
│              │- 권과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충돌방지의 장치는│
│ 안 전 장 치  │- 충돌방지장치    │- 충돌방지장치    │설치는 되어 있으나│
│              │- HOOK해지장치    │- HOOK해지장치    │전원을 OFF한      │
│              │- 기타 안전장치   │- 기타 안전장치   │상태이며 투광기의 │
│              │                  │                  │반사판 미설치)    │
└───────┴─────────┴─────────┴─────────┘

    다. 작업상황

      ○ Crane(A)의 Wheel 교체작업 및 Wheel Alignment 작업을 마치고
         피재자가 작업에 사용된 공구를 수거하고 있었으며 동료작업자
         2명은 피재자 측면에 서있었음.
      ○ Wheel 교체작업을 한 크레인(A) 옆에는 신설중인 Crane(C)이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서 있었으며, 그 건너편에는 사용중인
         크레인(A)이 있었음.
      ○ 위 상황에서 ○○중공업(주)의 협력업체인 (주)○○의 작업자인
         신호수의 부재(HP4) 운반요청 및 신호에 따라 ○○중공업(주)
         소속의 크레인(B) 운전자가 신설중인 Crane(C)의 하부위치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동중 신설 Crane(C)과 충돌하여 밀리면서
         피재자가 Crane(A) 사이에 협착되었음.

  3. 재해원인

    가. Crane 보수 및 설치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미흡
        Crane 보수 또는 설치 작업시에는 동일 Rail 위에 병렬 설치되어
        운전중인 Crane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Stopper를
        설치하거나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았슴.

    나. Crane 보수 및 설치 작업중 Crane 작업방법 부적절
        Crane 보수 또는 설치 작업은 비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Crane의 주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생산작업
        구역내에서 타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함.

    다.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Crane 보수 등 위험작업을 실시함에도 감시.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외부 보수작업자와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위험작업을
        실시함.

    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미흡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배치, 외부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Crane 보수작업 전조치
      ○ Crane은 과부하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인 기능유지 상태에서만 사용.
      ○ Crane 보수 또는 설치 작업시에는 동일 Rail 위에 병렬
         설치되어 운전중인 Crane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Stopper를 설치하거나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 Crane의 설치.보수.운전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

    나. 안전보건 관리체제 확립 및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협력업체 및 외부업체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Crane 보수 등 위험작업 실시시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감시.감독 철저

  [사진1] 사고 Crane(A)과 신설중인 Crane(C) (우측)
  

  [사진2] 사고발생시 피재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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