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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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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 동력케이블을 내리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위 동력케이블을 내리던중 추락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인물 : 동력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조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13시 25분경 울산시 소재 (주)○○조선에서 해양
    2안벽에 접안중이던 수리선 선상의 동력케이블을 안벽으로 내리던중
    동력 케이블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 피재자를 포함한 8명의 용접사는 3도크에서 해양 2안벽으로
       옮겨진 수리선 내부 용접작업을 위해 Deck로 올라감.
    ○ 선상의 분전반과 안벽에 설치된 주 분전반에 동력케이블
       (Φ80×140,000, WT : 약 460kg)을 연결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요청한 후 대기중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동력케이블 연결작업
       실시
    ○ 작업자 3명은 동력케이블을 로프에 묶어 내렸으며 피재자는 Deck
       난간대에 기대어 안벽을 내려다 보면서 동력케이블을 내리고
       있었음.
    ○ 동력케이블이 약 10m 내려갔을 때 케이블 자중에 의하여 선상에
       남아있던 약 30m의 동력케이블 뭉치가 피재자 등을 쳐서 안벽에
       추락함.

    <사고발생 위치>

    [그림1 참조]

    <사고발생 상황도>

    [그림2 참조]
    [그림3 참조]

  3. 재해원인

    가. 표준작업 수칙 미준수
        동 작업은 Crane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인력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안전담당자의 직무 미이행
        중량물 취급 작업시 안전담당자는 올바른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표준작업 수칙 준수
        공정별 및 작업별 표준작업 수칙 준수

    나. 안전담당자 직무이행 철저
        선박에서 짐을 쌓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등의 유해위험 작업은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작업방법 결정과 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의 점검, 이들의 작업상황을 감시함으로써 당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 제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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