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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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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인취기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 인취기에 협착
     업종 : 전선제조업
   기인물 : 인취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선제조공정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3월


  1. 재해개요
    1995년 3월 18일 18시 20분경 전주소재 ○○전선(주) 전선제조
  공장에서 케이블 제조중 인취기의 Chain Roller에 협착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분석

    가. 작업공정

    ┌────┐   ┌────┐   ┌────┐   ┌────┐
    │ 연합기 │→ │ 테이핑 │→ │ 계척기 │→ │ 인취기 │
    └────┘   └────┘   └────┘   └────┘
                                               *사고발생 공정
            ┌────────┐
         → │ 권취기(Take-Up)│
            └────────┘

    나. 기인물 : 인취기(Cater Piller)

        ┌─────┬────────────────────┐
        │  구  분  │           제            원             │
        ├─────┼────────────────────┤
        │ 동    력 │  DC 75KW                               │
        │ 크    기 │  4,775×1,000×1,340(mm)               │
        │ 압착방식 │  Air cylinder 3방향 연동식             │
        │ 속    도 │  Max : 20m/분                          │
        │ 설치년도 │  1988                                  │
        │          │                                        │
        │          │                                        │
        │          │                                        │
        └─────┴────────────────────┘

    다. 작업상황
      ○ 사고공정은 2인 1조 작업으로서 통신케이블을 연합기→
         테이핑기→계척기→인취기를 통과하여 마지막 권취기에 감아
         만드는 공정으로 연속작업임.
      ○ 피재자는 연합공정의 보조작업자(일용직.18일째 근무)로서
         사고 당일 18:00경 주작업자와 함께 본 공정의 기계를
         정지시켜 놓고 저녁식사를 마친후 테이핑기에 테이프를
         교체함.
      ○ 주 작업자는 보조 작업자인 피재자가 옆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먼저 비상벨을 울린후,
         가동 스위치를 누르면서 연합기의 가동상태를 확인함.
      ○ 그 순간 피재자는 계척기와 인취기 간에서 발생한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던중 인취기에 말려 들어감.

  3. 재해원인

    가. 기계 가동중 위험점에 접근
        기계기구의 손질 등 수리작업시에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Off시키고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동료 작업자에게
        작업상황을 인식시키고 수리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나. 인취기 체인 로울러의 안전장치 미비
        3방향에서 연동 회전하고 있는 체인 로울러 부위는 구조상으로
        볼때, 작업자 위치에서 50cm정도 내부에 말림점이 형성되어
        있어 이상 상황 발생시를 예상하여 접근방지 방호조치가
        필요함.

    다. 전원 투입전 주변상황 확인 미흡
        기계운전 시작전 주변상황, 동료 작업자의 위치 등을 확실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사고 설비는 조작 판넬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고,
           기계 가동시 사전 비상벨 스위치를 작동시켜 경고음을 울린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기계작동 스위치가 작동되도록
           상호 연동되어 있음.

    라. 안전교육 실시 미흡
        안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며, 특히
        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작업방법 및 작업시 위험요인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동종 재해예방 대책

    가. 방호장치 설치
      ○ 인취기의 회전부인 체인 로울러 부위에 이상 상황 발생시
         작업자의 신체적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 또는 안전
         가아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 공정의 동력전달 회전부에는 안전덮개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함.

    나.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 철저
        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
        철저한 안전점검 및 주변상황 확인 철저

    다. 운전중 위험점 접근 금지
        인취기 등 운전중의 설비 또는 생산제품에 이상 발생시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토록 함.

    라. 안전교육 철저
        표준안전작업수칙을 제정.게시하고 작업자가 완전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철저

    마. 안전표지판 부착
        사고 공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관련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중인 경우에는 전원스위치에 "작업중 전원투입
        금지'등 표지판을 부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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