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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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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례]운반중인 제품이 전도되어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국외사례]운반중인 제품이 전도되어 협착
     업종 : 목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2월


      ┌───────────────────────┐
  ┌─┤   운반중인 제품이 전도되어 협착              ├──┐
  │  └───────────────────────┘    │
  │○ 업  종 : 목제품제조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용 베니어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베니어판
     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중 지게차에 실린 거푸집용 베니어판이 전도되면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옥외작업장에 임시 보관해둔 제품(거푸집용
        베니어판)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선별작업 완료 후 선별된 제품을 제품 창고로 옮기기 위해 피재자는
        제품창고에 미리가서 제품이 놓일 자리를 정리함

     ○ 동시에 동료작업자는 무면허 상태에 지게차를 운전하여 선별된 제품(높이 :
        1.1m, 무게 : 200kg)을 지게차 포크 끝단에 싣고 제품창고로 지게차를
        운전함

     ○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창고로 온 동료작업자는 제품적재장소를 정리중
        이던 피재자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지게차 끝단에 있던
        제품이 전도 되면서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원인

     ○ 지게차 포크 끝단에 제품을 불안전한 상태로 싣고 제품 운반작업을 실시함

     ○ 지게차 전방에 작업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근접시킴

     ○ 지게차는 자격을 가진 자가 운전을 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임의로 운전함

  4. 재해예방대책

     ○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운반시 제품이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등으로 확실히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의한 적절한 작업순서
        및 방법으로 실시토록 함

     ○ 지게차등은 규정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 외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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