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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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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작업 중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작업 중 낙하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5년 03월


 《'95년도 1/4분기 Crane관련 중대재해 현황》

┌──┬───┬──────┬────────────────┬────┐
│번호│발생일│  사업장명  │      재    해    내    용      │피해정도│
├──┼───┼──────┼────────────────┼────┤
│    │      │            │○○조선협력업체 소속 4명의     │        │
│    │      │            │작업자가 Shelter내에서 부재(4형 │        │
│    │      │            │앵글 10,050×150×12t)로 파렛트 │        │
│ 1  │95. 1 │○○조선(주)│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중 부재     │        │
│    │      │            │운반용 천정 Crane(2.0ton,'90.8월│사망 1명│
│    │      │            │설치)에 Crane 정지기구(Stopper)가         │
│    │      │            │설치되어 있지 않아 Wheel 한쪽이 │        │
│    │      │            │이탈 낙하(180°회전)하면서 Crane│        │
│    │      │            │거더에 협착됨                   │        │
├──┼───┼──────┼────────────────┼────┤
│    │      │            │천정 Crane의 상부에 올라가      │        │
│    │      │            │주권상 motor를 수리하던중 보조  │        │
│ 2  │95. 1 │ ○○산업   │작업자가 감속기 연결축을 밟고   │사망 1명│
│    │      │            │올라오는 순간 미끄러져 지상 약  │        │
│    │      │            │13m아래 지면으로 추락함.        │        │
├──┼───┼──────┼────────────────┼────┤
│    │      │            │대형흄관 작업장에서 흄관 제조기 │        │
│    │      │            │몰드(내경 1200mm)2개를 10ton    │        │
│ 3  │95. 2 │○○시멘트  │Crane을 이용 전방시야갸 확보되지│사망 1명│
│    │      │  공업      │않은 상태에서 이송하던 중 앞에서│        │
│    │      │            │그라인딩 작업중이던 타작업자를  │        │
│    │      │            │강타함.                         │        │
├──┼───┼──────┼────────────────┼────┤
│    │      │            │지하굴착기의 수직Motor를 조립   │        │
│    │      │            │하기 위해 5ton 천정 Crane으로   │        │
│ 4  │95. 3 │ ○○정기   │Motor를 하강하던중 Eye Bolt     │사망 1명│
│    │      │            │외부로 고리걸이된 WEB Sling이   │        │
│    │      │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협착됨      │        │
├──┼───┼──────┼────────────────┼────┤
│    │      │            │원재료 이송공정에서 7.5ton      │        │
│    │      │            │Crane을 이용하여 철판코일을 이송│        │
│    │      │            │중 Crane의 자체진동 및 Wire     │        │
│ 5  │95. 3 │○○강업(주)│Rope의 흔들림으로 Coil Jig에서  │사망 1명│
│    │      │※          │이탈, 낙하하여 하부에서 운전하던│        │
│    │      │            │작업자가 협착됨.                │        │
├──┼───┼──────┼────────────────┼────┤
│    │      │            │PVC제조공정중에서 32inch        │        │
│    │      │            │Calender기에서 시브롤(약2000kg)을         │
│    │      │            │V-Belt를 이용하여 3ton hoist에  │        │
│    │      │            │걸어 Calender기에 조립하던 중   │        │
│    │      │            │허용하중 초과 및 적절치 못한    │        │
│    │      │            │운반작업으로 V-belt가 끊어지면서│        │
│    │      │            │낙하하여 협착됨                 │        │
├──┼───┼──────┼────────────────┼────┤
│번호│발생일│  사업장명  │      재    해    내    용      │피해정도│
└──┴───┴──────┴────────────────┴────┘

  1. 재해개요
    1995년 3월 17일 19시 00분경 경기도 안산 소재 ○○강업(주)
  원재료 이송 공정에서 7.5ton Crane을 이용하여 Skelp(철판코일
  선단)을 이송중 Skelp가 Coil Jig에서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분석

    가. 작업공정

   ┌───────┐  ┌───────┐  ┌───────┐
   │ 원재료 입고  │→│    Uncoil    │→│   Slitter    │
   └───────┘  └───────┘  └───────┘
     . 철판코일

   ┌───────┐  ┌───────┐  ┌───────┐
   │Crane으로 이송│→│  적     재   │→│파이프제작공정│
   └───────┘  └───────┘  └───────┘
     *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 구분 │    CRANE     │       SKELP        │    COIL JIG    │
   ├───┼───────┼──────────┼────────┤
   │ 제원 │o 용량:7.5ton │o 무게:1,807kg      │o 용량:25ton    │
   │      │o 천정크레인  │o 규격:2.0t×168W   │o 규격:         │
   │      │              │                    │  1,524×3,048×│
   │      │              │                    │  1,345mm       │
   │      │              │o 재질:열간압력강판 │o 재질:S45C     │
   └───┴───────┴──────────┴────────┘

    다. 재해요인 추정
      ○ 추정 1
         Skelp를 Ciol Jig(이탈 방지용 Stopper 미설치)에 체결하여
         이송중 Skelp(지상 1.4m)가 Crane자체 진동 및 Wire Rope의
         좌.우 흔들림 영향으로 Coil Jig에서 이탈하여 4Pieces가
         낙하함.
      ○ 추정 2
         추정1과 같은 상태에서 Coil Jig와 Skelp(적치수량:4Pieces)의
         제품 적치끝단거리가 거의 일치해(끝단거리차:25mm) Crane
         운행중 Skelp의 무게중심이 전면으로 작용되어 Ciol Jig에서
         이탈하여 낙하 함.

  3. 재해원인

    가. Coil Jig의 안전방호장치 결함
        Crane을 이용하여 Coil Jig로 Skelp 이송시 Coil Jig 끝단에
        이탈 방지용 Stopp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Crane 운행중
        자체진동 및 Wire Rope 좌, 우 흔들림 등의 영향으로 Skelp가
        Coil Jig에서 이탈될 수 있음.

    나. 작업방법 잘못
        Coil Jig로 Skelp이송시 Coil Jig의 제품 적치 끝단길이와
        Skelp 적치 길이가 거의 일치해 Crane 운행중 Skelp가 Coil
        Jig에서 이탈 될 수 있음.

    다. 불안전상태 방치
        Coil Jig로 Skelp를 이송하여 적치시 적치대가 너무 비좁아
        Grane을 무리하게 운전함에 따라 Coil Jig에서 Skelp가 이탈될
        수 있음.

    라. 불안전한 행동
      ○ Crane으로 Skelp 이동시 바로 밑에서 크레인을 운전함으로써
         낙하시 대처하지 못하여 협착함.
      ○ Crane으로 Skelp 이송시 무게중심, 진동, 흔들림 등을
         고려하면서 Crane을 운전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운전함.

    마. Crane용량 한계 운전
        Crane의 정격용량이 7.5ton인데도 불구하고 운반물이 4 Pieces
        (약 7.2ton)으로 거의 정격용량에 근접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내포함.

  4. 동종 재해예방 대책

    가. Coil Jig 끝단에 이탈 방지용 Stopper 부착
        Coil Jig 끝단 부분에 이탈 방지용 Stopper를 부착하여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을 확보 함.

    나. 작업방법 개선
      ○ Skelp 이송시 4Pieces씩 이송하던 것을 3Pieces씩
         이송함으로써 운반용량의 여유를 갖고 운전토록 함.
      ○ Skelp 적치대 공간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통해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가 중량물 바로 밑에서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교육 철저
        Crane 운전자 등 중량물 취급자들에게는 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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