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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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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탈수기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심 탈수기에 접촉
  속보번호: 안전제98-02호
     날짜 : 1998년 02월
     업종 : 표백 및 염색가공업
   기인물 : 원심탈수기
 재해유형 : 내부실족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원단탈수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원단을 탈수기에 넣고 탈수중 탈수기 상부에 매달린 조작스    │
 │               위치를 조작하려다 회전중인 탈수기 내부로 실족 회전되면서   │
 │               2명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원심기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열리면 기동    │
 │                  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
 │               ○ 구동조작스위치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                     │
 └─────────────────────────────────────┘

 1. 재해개요

    1998년 2월 ○일 06:50분경 ○○섬유 세탁·탈수작업장에서 원단을 탈수기에
    넣고 탈수중 탈수기 상부에 매달린 구동조작 스위치를 조작하려다 작업자 1명이
    회전중인 탈수기 내부로 실족, 회전되면서 이를 구하려던 작업자와 동시에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   ┏━━━━━┓   ┏━━┓
   ┃원단입고┃→ ┃세탁┃→ ┃탈수┃→ ┃건조┃→ ┃검사·로링┃→ ┃출하┃
   ┗━━━━┛   ┗━━┛   ┗━━┛   ┗━━┛   ┗━━━━━┛   ┗━━┛

   나. 기인물 : 원심탈수기

      ○ 용    량 : 140kg
      ○ 제    원 : 직경 1220mm×깊이 450mm
      ○ 구동전동기 : AC 220V 4극 15HP
      ○ 회  전  수 : 850r.p.m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1일 2교대의 야간근무조로 재해전일 21:00경부터 세탁 및 탈수
         작업을 수행함.

      ○ 06:45분경 피재자는 탈수기에 원단 2필을 넣고 탈수작업중 탈수기 상부에
         매달린 구동조작스위치를 조작하려다 작업자가 회전중인 탈수기 내부로
         실족 회전되면서 이를 구하려던 작업자와 동시에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방호장치가 미비된 탈수기 사용

       회전하는 내용물의 비래위험 및 근접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실족 등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협착될 위험이 있는 설비인 원심탈수기를 덮개가
       미설치된 상태로 사용함.

   나. 구동조작 스위치의 위치 부적합

       구동조작스위치가 운전중 비래 또는 협착위험이 있는 원심탈수기 본체
       상부에 매달기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탈수기의 구동 및 정지시 근로자가
       탈수기에 접근하여 조작할 수밖에 없어 재해발생가능성이 상존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덮개 설치 및 구동부와의 연동장치 설치

       내용물의 비래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소개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열리면 구동이 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나. 조작스위치 위치 변경

       구동조작스위치는 내용물의 비래 및 협착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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