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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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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하여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중 낙하하여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7-37호
     날짜 : 1997년 10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
   기인물 : 천정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 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코일다발을 운반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임의 제작한 달기구를   │
 │               처정크레인에 연결하여 사용중 코일다발이 달기구에서 이탈    │
 │               되어 피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달기구에 이탈방지조치 실시                              │
 │               ○ 천정크레인으로 중량물 이송시 중량물 낙하에 의한 위험    │
 │                  한계 범위밖에서 크레인 운전                             │
 └─────────────────────────────────────┘
  1. 재해개요

     '97년 10월 ○일 16:10분경 ○○공장(주)에서 크레인 작업중 자체에서 임의
     제작한 달기구를 5톤 천정크레인에 연결하여 코일다발(폭:81mm, 두께:1.8mm,
     중량:1,194kg)을 운반대차까지 운반도중 코일다발이 달기구로부터 이탈 낙하
     하여 피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현황

     가. 기인물 : 천정크레인(5톤)

     나. 가해물 : 철판코일(폭: 81mm, 두께: 1.8mm, 중량:1,194kg)

     다. 작업상황

         ○ 크레인 인양고리로 철판 코일다발을 걸고 크레인을 운전하다
         ○ 크레인의 주행으로 인한 흔들림이 발생하여 코일다발이 달기구로부터
            이탈되어 지상에서 리모콘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덮쳐
            충돌 협착 사망시킴

  3. 재해원인

     가. 달기구에 이탈방지 조치 미비

         달기구는 회사에서 임으로 제작한 것으로 구조상 끝부분에 무게 중심이
         걸릴 경우 운반물이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권상 및 주행시 흔들림으로 인한 운반물 이탈방지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나. 위험한계 범위내에서 크레인 운전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물건 운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운반물의 낙하에
         의한 위험한계 범위밖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야 하나 운반물 밑에서
         크레인을 운전함

  4. 재해예방대책

     가. 달기구 이탈방지 조치

         달기구의 끝부분에 이탈방지조치를 실시하여 크레인의 흔들림에도
         운반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

     나. 작업장소 개선

         크레인 운전자는 운반 중량물의 흔들림, 낙하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고 작업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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