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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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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위에서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적재물위에서 작업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7-39호
     날짜 : 1997년 10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적재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빗물침투 방지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3.5m높이로 적재된 원사박스위에 올라가 빗물침투방지를 위해  │
 │               덮어 놓은 비닐 덮개를 제거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               ○ 화물적재 높이 제한 또는 추락방지조치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10월 ○일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 야적장에서 지상 3.5m 높이로
     적재된 원사박스위에 올라가 빗물 침투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비닐 덮개를
     벗겨내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현황

     ○ 피해자는 공장입구 야적장에 적재된 원사를 연사 작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지상 3.5m 높이로 적재된 원사 적재단 위로 올라감

     ○ 빗물 침투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비닐재 덮개를 벗겨 내던 중 원사박스를
        들어내어 빈공간이 된 부분에 발을 딛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보호구 미착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적재물 위에서 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나. 추락방지조치 미비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등)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4. 재해예방대책

     가. 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하적단(높이 2m이상)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나. 적재높이 제한

         화물적재시 근로자가 적재물위로 올라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제한

     다. 적재방법 개선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고정식, 이동식 물류적재
         방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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