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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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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라인의 리프트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컨베이어 라인의 리프트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09호
     날짜 : 2000년 03월
     업종 : 기타제조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리프트와 보강대 사이에 상체가 협착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11:30분경 경기 소재 ○○(주) 모니터 생산라인 컨베이어
     시스템 개보수 공사중 공사업체인 ○○엔지니어링 소속의 피재자가 컨베이어
     라인내의 리프트와 보강대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
 
2. 재해발생 과정 가. 사고공정 ┌────┐ 4단 ───────→ │┌──┐│ ││ ││ 3단 ───────→ │└──┘│ │사고위치│───────→ 2단 ───────→ │ │ │ │ 1단 ───────→ │ │ └────┘ 컨베이어(IN) 리프트 컨베이어(OUT) ○ 4단으로 구성된 입구측 컨베이어에서 운반된 제품을 리프트에서 받아 1단으로 구성된 출구측 컨베이어에 옮겨 싣도록 되어 있는 4개의 컨베이어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재해발생 상황 ○ ○○산업과 ○○엔지니어링은 ○○(주) 모니터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시스템(4라인, 라인별 4단) 개보수 공사를 2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재해발생 당일에는 1, 2라인의 개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라인용 리프트를 개·보수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4라인부터 작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함. ○ 09:00부터 ○○엔지니어링 사장, 피재자, ○○산업의 유○○ 등 3인은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1, 2라인용 리프트의 작동상태를 점검후 유○○는 컨베이어 라인의 제품(모니터) 투입구측에서, 피재자는 제품 배출구측에서 작동상태를 점검함. ○ 11:30분경 비명소리를 듣고 유○○가 컨베이어 배출구측으로 달려가보니 피재자가 3라인의 리프트와 넷째단 보강대 사이에 협착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중인 리프트에 접근 작업 실시 평상시에도 리프트가 각단에 정지시 컨베이어와의 높이차로 인하여 수공구 (길이:1.5m)를 사용 모니터를 끌어내는 등 위험점에 접근 작업을 하였음. ※최초발견자 및 재해발생 당시 구조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팔은 밖으로 빠진채로 상체만 리프트에 협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모니터를 끌어내는 작업이 아닌 점검 등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나. 리미트 스위치 미작동 사고 당시 3라인 세째단의 모니터가 배출되고 있었으나 해당 세째단의 리프트 정지용 리미트 스위치가 파손되어 리프트가 정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지역에 접근금지 위험지역(협착위험점 등)에 접근하여 작업시는 수공구 등을 사용하여 신체가 위험점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전원을 차단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리미트 스위치 기능유지 파손된 리미트스위치를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기능이 유지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기계의 작동을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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