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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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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 구동모터 V-벨트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출기 구동모터 V-벨트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08호
     날짜 : 2000년 03월
     업종 : 화학제품 제조업
   기인물 : 압출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막대기를 사용 벨트를 누르는 작업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09:00경 ○○ 수지 압출 작업공정에서 피재자가 압출기와
    연결되어 있는 V-벨트와 가동모터 풀리와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덮개를
    떼어낸 후, 막대기를 사용 벨트를 누르고 있던 중 미끄러져 전도되며 돌출된
    모터회전축 고정볼트에 옷소매가 감겨 벨트와 풀리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파쇄된 원료(PE, PVC) 조각을 압출기 호퍼에 투입하고 압출기를 가열하기위해 전원을 투입함. ○ 평소 30분정도면 가동에 적당한 온도로 압출기가 가열되나, 겨울철에 기온 강하로 인해 가열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원료 호퍼에서 압출기내로 원료투입시 과부하로 구동모터의 풀리와 벨트가 약간씩 미끄러지는 것을 발견함. ○ 압출기 구동 벨트덮개를 떼어낸후 막대기를 사용, 모터풀리와 벨트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누르고 있던중, 압출기 온도가 올라가며 원료가 정상적으로 용해되어 벨트회전속도가 갑자기 증가하여, 가동모터 주변으로 전도되며 회전 중인 모터회전축 돌출고정핀(볼트형)에 우측 옷소매가 감겨 회전하고, 풀리와 벨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벨트방호덮개 제거 등 무리한 작업 회전부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제거하고 막대기로 벨트를 누르는등 무리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나. 돌출형의 모터 회전축 고정핀 모터 회전축에 부착하는 핀등의 고정구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돌출된 상태로 방치함. 다. 작업표준 미비 압출기의 가열등 압출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이 미비된 상태에서 기동시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벨트방호덮개 제거등 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벨트접촉방지를 위해 설치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해제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거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함. 나. 돌출된 회전축 고정핀의 방호조치 모터 회전축에 부착하는 핀등의 고정구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다. 안전작업표준 작성 수지 압출작업은 외부의 기온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가동전 점검, 가동방법, 설정온도등에 대해 정상시 및 혹한기시등으로 구분하여 작업표준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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