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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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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투입기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투입기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2000-06호
     날짜 : 2000년 02월
     업종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기인물 : 콘크리트 투입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크리트 투입기 내에 콘크리트 제거작업

 1. 재해개요
    2000년 2월 ○일 14:00분경 경남 소재 ○○(주)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콘크리트 투입기 내에 부착된 콘크리트를 제거하던 중 약 2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조작판넬의 스위치를 다른 작업자가 오조작하여 콘크리트 투입기가
    회전하며 투입기 본체와 임펠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가. 사고발생설비 : 콘크리트 투입기 ○ 규 격 : 1500×1530×1470㎜, (가로×세로×높이) ○ 운 행 : 공장 내에 3,000㎜ 높이의 레일 위에 설치되어 주행하면서 몰드 내에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설비로, 투입기 내에는 임펠러가 설치 되어 있음 나. 사고발생 상황 ○ 재해 발생 당일 전날 작업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품의 탈형 및몰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김○○과장, 피재자등 4명이 출근하고, 수로관 제작설비인 진동 테이블 수리를 위해 설비 제작업체인 ○○(주) 직원 4명이 출장 방문하여 오전에 진동테이블 수리를 완료함 ○ 점심 식사후 13:00분경 회사로 돌아와 피재자는 콘크리트 투입기 내에 부착· 응고된 콘크리트 제거를 위하여 브레이커 작업을 실시하고, 동료작업자들과 ○○(주)직원은 오전에 수리한 진동테이블 시운전을 준비함 ○ 김○○과장의 입회하에 ○○(주) 직원이 먼저 판넬의 저주파 진동스위치를 “ON”시켜 작동상태를 확인후 고주파 진동스위치를 “ON”시켜야 하나 고주 파 스위치 바로 옆에 있는 콘크리트 투입기의 임펠러 스위치를 오조작 하여 “ON”시킨 후 바로 “OFF”하였음 ○ 임펠러 스위치 “ON”으로 콘크리트 투입기의 임펠러가 회전하여 콘크리트 투입기 내에 있던 피재자의 오른손 및 몸체가 임펠러와 콘크리트 투입기의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사고당시 콘크리트 투입기는 건물 바깥쪽에 위치하여 판넬과 약 20m 정도 떨 어져 있었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 작업시 전원차단 등 안전조치 미실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설비 정비·청소 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차단 후 재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함 나. 덮개 미설치 콘크리트 투입기의 개구부(1500×1530㎜)가 노출되어 가동부분(임펠러)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나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임 다. 스위치 오조작 진동테이블 시운전을 하면서 판넬의 각 스위치에 스위치별 가동 설비명이 명기되어 있으나 시운전과 관련없는 임펠러 운전스위치를 조작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 작업시 전원차단 등 안전조치 실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설비 정비·청소 작업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차단 후 재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덮개 설치 콘크리트 투입기는 내부의 임펠러가 회전하여 협착 등 위험이 있으므로 개구부 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는 설비와 연동되도록 하여 덮개가 열릴 경우 임펠러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 청소등의 작업시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예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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