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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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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과 건물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과 건물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42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도금업
   기인물 : 천장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점검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경기도 소재  ○○의 용융 아연 도금공정에서 피재자가 크        │
 │          레인의 주행용 제어반을 점검하고 내려오던 중 크레인 운         │
 │          전자가 주행용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행하는 크레인의 거더        │
 │          끝부분과 건물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안전조치 철저                 │
 │          ○ 고장난 기계의 정비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1:00분경 경기도 소재 ○○의 용융 아연 도금공정에서 피재자 가 크레인의 주행용 제어반을 점검하고 내려오던 중 크레인 운전자가 주행용 스위 치를 조작하여 주행하는 크레인의 거더 끝부분과 건물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기인물 ○ 기인물명 : 천장크레인 ○ 정격용량 : 4(2+2)톤 ○ 조작방식 : 운전실(지상)조작식 ○ 거더형식 : Double Girder식 ○ 양정 : 6m ○ 스팬 : 12m 나. 재해발생 상황 ○ 피재자는 용융 아연 도금조의 작업반원으로써 아연 도금을 실시할 산세 처리한 제품(도로방음벽용 철구조물)을 2개의 호이스트로 이루어진 크레인의 후크에 걸 어 주면 김○○이 지상에 있는 크레인 운전실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도금할 제 품을 용융 아연 도금조에 넣어 도금을 실시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 산세처리된 제품을 피재자가 크레인의 후크에 걸어주자 김○○이 크레인 운전실 에서 스위치를 조작하여 제품을 1차 상승시킨 다음 아연 도금조 방향으로 크레 인을 주행시키려 하자 주행이 되지 않았음 ○ 크레인 주행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피재자가 높이 약 6m 상부의 크레인 거더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주행용 제어반에 접근하여 점검하고 내려오 던 중 운전실에 있던 김○○이 크레인의 주행 스위치를 작동시켜 크레인이 움직 이며 건물 기둥과 크레인의 거더 끝부분 사이에 흉부가 협착됨 ○ 피재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 치료중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비 등의 작업시의 안전조치 미흡 기계의 정비,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할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나. 고장난 기계의 정비 미흡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여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하나 1개월에 1∼2번 크레인 주행부 배선용 차단기가 동작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안전조치 철저 기계의 정비,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고장난 기계의 정비 철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당해 기계 및 방호장 치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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