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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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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충돌하여 착색조에 빠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에 충돌하여 착색조에 빠짐
  속보번호: 안전제2000-03호
     날짜 : 2000년 01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익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착색조에 빠진 동료 구조작업

1. 재해개요
   2000년 1월 ○일 20:00분경 전남 소재 ○○(주) 감태 가공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착색조에 빠진 동료작업자를 구조하던 중 뒤쪽에 있던 크레인이 불시 동작하여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자숙조 덮개에 맞아 착색조에 빠져 익사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 발생 당일 오전부터 이○○이 감태(해조류의 일종)를 자숙시키기 위하여
     2톤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숙조에 감태를 옮겨 담고 덮개
     (1.84m×2.2m×0.05m, 무게 90kg정도)를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덮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자숙조와 인접해 있던 착색조(2.93m×2.1m×2.74m, 착색액 수위
     1.44m)에 크레인 조작용 펜던트스위치와 함께 빠짐

  ○ 피재자 정○○외 2명이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을 착색조에서 끌어
     올리던 중 뒤쪽에 위치에 있던 천장크레인이 자숙조 덮개를 매단채 불시 기동
     하여 착색조 상부에 있던 피재자의 몸에 충돌하여 피재자가 착색조로 추락하여
     사망함

   ※병원 사체검안 결과 직접사망 원인은 익사로 판명

3. 재해발생 원인

 가. 크레인의 불시동작
     크레인의 조작스위치인 펜던트 스위치(KH-706, 방우형)가 착색조에 빠져 내부에
     착색액이 침투하여 크레인 주행모터 구동스위치가 도통상태가 되어 크레인이 불
     시 동작한 것으로 판명됨
    ※재해조사 당시에도 크레인 전원공급 차단기(3상 380V)를 켤 경우 크레인 조작
      용 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크레인이 불시 동작하였으며, 펜던트 스
      위치로는 제어가 되지 않았음

 나. 추락방지조치 미흡
     자숙 및 착색 작업을 위한 천장크레인 조작작업의 경우 2.7m의 고소작업 장소에
     서 이루어지므로 추락위험이 없도록 부근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을 실시함

 다. 응급조치 미실시
     병원 사체검안 결과 직접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으나, 사고 발생시부터 병원
     도착때까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크레인 조작용 펜던트 스위치 관리 철저
     방우형인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를 철저히 관리하여 물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
     록 항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 조작이 지상과 착색조 상부에서
     이루어지므로 펜던트 스위치 접속 케이블의 길이를 조절하여 조작 또는 보관할
     경우 스위치가 자숙조나 착색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추락방지 조치
     자숙 및 착색 작업을 위한 천장크레인 조작작업의 경우 2.7m의 고소작업 장소에
     서 이루어지므로 추락위험이 없도록 자숙 및 착색조 부근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응급조치 훈련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익사 사고의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가 재해자의 소생여
      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교육 시간에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훈
      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5. 첨부자료

 가. 관련사진
    
 [그림 1]
 
재해발생 착색조
 [그림 2]
 
자숙조 덮개
 [그림 3]
 
크레인 조작용 팬던트스위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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