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차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46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인물 : 청소차량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청소차량 이물질 제거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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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쓰레기 적치장에서 청소원이 쓰레기 청소차량의 후미 파카부 │
│ 위를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 │
│ 거하던 중 파카부위가 불시에 하강하면서 차량본체 후미부분 │
│ 과 파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위험지역에서의 작업금지 │
│ ○ 표준 안전작업절차 작성·이행 │
│ ○ 불시 하강방지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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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4:30분경 서울 소재 ○○(주) 쓰레기 적치장에서 청소원이 쓰
레기 청소차량의 후미 파카부위를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
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던 중 유압실린더에 의해 고정되어 있던 파카부위가 불
시에 하강하면서 차량본체 후미부분과 파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05:30분경 근무를 위하여 정상 출근한 피재자는 3인 1조로 구성된 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함
○ 당일 14:00경 오전작업 후 점심식사를 마친 피재자는 기 수거해온 쓰레기를 답십
리동 소재 적치장에 적치한 후 다음 수거장소로 출발하기 전, 차량후미 쓰레기 투
입부 위에 얽혀 있는 이물질의 제거작업을 실시함
○ 쓰레기 투입구 부위에서의 이물질 제거작업이 용이치 않자 차량운전자에게 차량후
미 파카부분을 유압작동으로 들어 올리도록 하고 유압실린더에 의해 고정되어 있
는 파카 안쪽 차량후미 사이로 들어가 망치로 두들기며 이물질 제거작업을 진행함
○ 14:30분경 동료 작업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작업편의를 위해 측면에 설치
되어 있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던 중 유압실린더에 의
해 고정되어 있던 파카부분이 갑자기 하강되며 차량본체 후미와 파카사이에 있
던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지역에서 작업실시
청소차 후미의 파커부분은 유압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수거된 쓰레기의 배출시
사용되고 있으나, 투입부위에 발생한 이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유압으
로 파카부분을 들어올린 상태로 파카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불시 하강방지장치 미사용
차량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차량본체 후미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불시하
강방지장치(안전블럭)는 파카를 완전히 들어 올렸을 경우에만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간정도 들어올린 상태로 작
업을 실시함에 따라 불시 낙하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
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지역에서의 작업금지 및 표준안전작업절차 작성·이행 철저
유압으로 작동 및 지지되는 청소차량 후미의 파카부분은 수거된 쓰레기의 배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유압 작동 시 작업자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
여야 하며, 또한 차량의 점검·조정 및 수리업무 등을 위하여 파카부분을 유압
으로 들어올린 상태로 파카 하부에서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절차
및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나. 불시 하강방지조치 실시
유압으로 지지되어 있는 중량물의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
업을 수행할 때에는 불시 하강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럭 등을
사용한 불시하강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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