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선반 작업중 푸시로드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반 작업중 푸시로드에 충돌
  속보번호: 안전제99-45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선반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면다듬기 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경남 소재 ○○공업사 생산 현장에서 피재자가 선박 엔진         │
 │          부품인 푸시로드를 선반의 척에 물린 후 면다듬기 작업을         │
 │          하기 위해 선반을 가동하는 순간 푸시로드에 원심력이 과         │
 │          다하게 작용하여 푸시로드가 휘면서 피재자의 머리에 맞          │
 │          아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및 작업표준 제정 및 교육                     │
 │          ○ 작업표준 제정 및 교육                                      │
 │          ○ 진동방지 조치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1:10분경 경남 소재 ○○공업사 생산 현장에서 피재자가 선박 엔진부품인 푸시로드를 범용 선반의 척에 물린 후 면다듬기 작업을 하기 위해 선반 을 가동하는 순간 1,250rpm으로 회전하던 푸시로드에 원심력이 과다하게 작용하여 푸시로드가 휘면서 피재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사망함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07:50분경 출근하여 선반(재해발생 기인물과 다른 선반임)을 이용하여 11:00분경 까지 샤프트를 가공하였으며 11:00분경 작업장소를 옮겨 재해발생 설비 인 선반을 이용하여 선박 엔진부품인 푸시로드(25Φ×6t×664㎜) 표면의 탄화 흔 적을 샌드페이퍼 및 치구를 사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음 ○ 11:10분경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 으나 사망함 ※재해발생원인(추정) 사고발생 전 가공한 푸시로드는 선반척에 물린 흔적 확인 결과 척 외부로 돌출 된 푸시로드의 길이가 210㎜(양쪽 동일)로 원심력을 받아 푸시로드가 휘어질 위 험을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가 발생한 푸시로드의 경우 선반 척에서 돌출 된 길이는 570㎜로 과다하며 푸시로드의 끝단에 0.1㎏의 Piece가 박혀 있는 상태 에서 원심력이 과다하게 작용(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 더 큰 원심력이 생김)하여 푸시로드가 휘면서 피재자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선반의 척에 푸시로드를 물려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부위는 끝단 50㎜ 정도이므로 200㎜ 정도 돌출시킨후 작업하는 것이 용이하고 안전하나 570㎜ 정도로 과도하게 돌출 시켰음 나. 진동방지조치 미실시 근본적으로 장척물 가공시에는 방진구를 사용하여 과도한 원심력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나 방진구가 비치·사용하지 않음 다. 선반의 과다한 속도 조작 및 작업표준 미제정 재해 발생시 주축 회전속도는 1,250rpm으로 과다하게 회전수를 높여 작업을 수행 (적정한 선반 회전속도는 800rpm 정도) 하였으며, 또한 작업에 필요한 작업표준 서도 제정되어 있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및 작업표준 제정 및 교육 ○ 가공물을 선반의 척에 장착할 때 가공물이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공이 용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 제정 및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하여야 함 ○ 가공물별 선반의 회전속도를 정하여 표준화하고 작업자가 이에 준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 제정시 동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하여야 함 나. 진동방지 조치 근본적으로 장척물 가공시에는 방진구를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