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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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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탑승설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탑승설비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49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인물 : 크레인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게차운전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완성된 컨테이너 크레인을 크레인 전용 운반선에 선적하여        │
 │          붐대의 고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150톤 크롤러 크레인 탑         │
 │          승설비에 신호수1명, 작업자2명이 탑승하여 하강중 이동용        │
 │          크레인의 훅크 블록이 컨테이너 크레인 와이어 로프에 걸         │
 │          리면서 탑승설비가 45°전위되어 안전대를 매지 않은 신호        │
 │          수가 40m아래 선박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탑승설비의 전위에 의한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실시         │
 │          ○ 안전대 착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12월○일15:40경 ○○(주) 해양공장에서 완성된 컨테이너 크레인을 크레인 전용 운반선에 선적하여 붐대의 고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150톤 크롤러 크레인 탑 승설비에 신호수1명, 작업자2명이 탑승하여 하강중 이동용 크레인의 훅크 블록이 컨테이너 크레인 와이어 로프에 걸리면서 탑승설비가 45°전위되어 안전대를 매지 않은 신호수가 40m아래 선박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원인 가. 탑승설비의 전위 방지 조치 미실시 크레인의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경우에는 탑승설비의 전위에 의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나 탑승설비의 전위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가 미흡 하였음 나.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를 이동용 크레인의 탑승설비에 탑승 시킬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토 록 하여야하나, 신호수(사망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탑승설비에 탑 승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음 3.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탑승설비의 전위에 의한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실시 - 기존의 탑승설비를 우측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케이지가 전위되어도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는 구조의 탑승설비로 작업실시 나. 안전대 착용 -근로자를 이동용 크레인의 탑승설비에 탑승 시키는 전용의 케이지에는 안전대 박스를 설치하여 항시 케이지 안에 필요량 이상의 안전대가 보관 될 수 있도 록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 할 수 있도록 함 -탑승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작업관리 변경을 요함 4. 첨부자료
 [그림 2]
 
이동식 크레인 후크 블록
 [그림 3]
 
트롤리 이동용 와이어 로우프
 [그림 4]
 
탑승설비가 전위된 위치
 [그림 5]
 
재해가 발생한 탑승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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