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협의양식 및 대상판단 자료 | 2022.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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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안전본부 | 첨부파일(5) | ||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서 양식을 게시하오니
건축 인허가 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여주시거나, - 첨부위치 : D(도면) - A(건축) - 1(개요) - A11(설개개요)
건축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세움터 협의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판단을 위한 위험물질, 유해물질, 작업 등은 첨부파일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량 : [붙임3] 참조 - 국소배기/밀폐설비/환기설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화학물질리스트 : [붙임4] 참조 - 화학설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량 : [붙임5] 참조
[붙임 1] 인허가 협의양식_한글파일 [붙임 2] 인허가 협의양식_PDF파일 [붙임 3]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량 [붙임 4] 국소배기/밀폐설비/환기설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화학물질 리스트 [붙임 5] 화학설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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