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자에게는 개인표를 사업주에게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일반건강진단협의회와 업무계약을 통해 일반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건강진단기관 업무 담당자께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시일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일반건강진단협의회 홈페이지(http://www.takehealth.or.kr) - QUick menu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건강진단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takehealth.or.kr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TEL : 02-586-8584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반건강진단 프로그램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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