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문진표 및 개인표 추가 번역본 | 2019.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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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목적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확대 및 원활한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진단 문진표 및 개인표를 추가 번역하여 보급함.
◎ 보급자료 특수건강진단 공통 문진표 개정판(2018.04.01) 16개국어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3개국어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13개국어 유해물질별 문진표 26종 16개국어 야간작업 문진표 6종 3개국어 폰트(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 번역 외국어 - 3개국어 :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 13개국어 :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벡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 16개국어 :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 우즈벡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 활용평가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시 (평가항목 4.13)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여부 가점부여 ※ 검진기관의 문서형식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하며,
내용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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