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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청렴, 원칙, 투명을 실현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하루가 시작되는 안전조회 시간에 안전체조 및 "나는 내가 참 좋다" 함성 실시 후 근로자간에 2인 1조로 마주보며 미소 지어보이기, 상호 이름 부르기, 안전인사 및 가벼운 포옹하기 시간 등을 통해 근로자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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