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에서 발생한 기저 세포 및 편평 세포 암, 상세불명의 방사선 피부염 | 202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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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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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59년생)는 만 62세인 2021년 수부 기저세포 및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2월 1일부터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부암의 경우 Solar radiation, X-radiation, gamma radiation 등에 대한 노출이 충분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33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 평균 723mSv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수부 기저세포 및 편평세포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