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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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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맹장암 2024.06.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남, 1957년생)은 만 58세가 되던 2015년 12월 31일 맹장암(Cecum)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9년 ◇조선 협력업체인 □기업에 입사하여 기관 해체, 부품교환 및 조립작업을 약 5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이후 1984년 3월 △중공업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 발병 전까지 약 31년 9개월 동안 엔진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충분한 근거 수준을 갖는 대장암 유발 물질로 전리방사선, 음주, 흡연, 가공육 섭취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근거로는 석면(모든 형태), 소방관(직업성 노출), 야간 교대근무, 붉은 고기 섭취, 일본주혈흡충(Schistosoma japonicum) 감염 노출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해체작업을 수행한 시기인 1980년대 국내 수리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문헌에 따르면 선박 수리업체에서 석면 물질을 제거할 때 석면 농도는 2.45 f/cc로 매우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음에 따라 1979년부터 약 5년 동안 선박 해체 작업을 하면서 선박 내부 보온재, 석면포, 석면테이프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첫 시점 이후의 36년이 경과하여 발생된 대장암은 선행문헌에서 코호트 연구를 통해 보고되는 노출-질환 경과기간(35년 이상)에 부합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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