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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24.06.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69년생)는 만 47세가 되던 2017년 7월 14일에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고 2018년 8월 2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5월 □타이어 ▽공장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충분한 증거 (sufficient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H.pylori, 흡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석면, 무기 납화합물(lead compound, inorganic)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는 약 23년간 고무제품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성형공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무 흄을 포함한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노출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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