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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24.06.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3년생)은 만 68세가 되던 2021년 4월 위암 진단되었고, 2021년 6월 8일 복강경 위전체절제술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017년 11월 6일 진폐장해 제7급 15호로 결정된 바 있다. 근로자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주물보일러 제작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년부터 약 25년간 터널굴진(터널굴착) 건설현장에서 터널공 작업을 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충분한 증거 (sufficient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H.pylori, 흡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석면, 무기 납화합물(lead compound, inorganic)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는 주물보일러 제작업무를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석면은 위암에 제한적 근거가 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도 위암과의 연관성의 증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종사력과 위암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가 다수 있다. 한편, 석면섬유의 신체 내 이동은 석면섬유의 높은 생체내지속성과 체액의 흐름에 의해 일어나며 석면이 림프계를 통하여 혈관에 도달하게 되면 석면은 모든 장기에 도달할 수 있다. 진폐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 발암물질이기도 한 결정형 유리규산은 호흡기의 분진 제거기전을 통해 이차적으로 위로 흡인(aspiration)되어 위암을 유발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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