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 202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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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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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69년생)은 만 49세가 되던 2018년 10월 방광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 9월 □타이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형반 및 검사과, 품질관리파트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품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23년간 고무제품제조업에 근무하였고, 고무 흄을 포함한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노출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