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전반 사이징 및 코킹작업자의 천식
【진단일자】: 2001년 10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가전반 사이징 및 코킹작업자의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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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 나이 50세 직종 가전반 작업자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50세 여자 근로자인 윤○○은 (주)○○에 근무하던 중 2001년 10월 부산소재 대학병원
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윤○○은 1999년 5월 1일 입사 이후 2년 4개월간 가전반 Loop Pipe계에서,
에어컨 부품에 사용되는 구리 파이프를 기계에 끼운 후 스위치를 눌러 구멍을 내는 사이징
및 코킹작업을 하였다. 사이징 및 코킹작업이 끝난 부품에 대해서는 용접의 일종인 brazing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용접기에 의한 작업이고 근로자 윤○○은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윤○○은 입사 이전인 1998년 8월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 호흡기 및 전신 증상으로 2001년 8월 29일부터 외래 및 입원 치료를 하다가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검
사에서 말초혈액의 호산구 증가, 면역글로부린 E 증가, 제한성 환기장애, 흉부컴퓨터단층사
진상 우하엽 종괴 소견이 있었는데 기관지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는 근로자 본인이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면서 임상검사 소견이 호전되었으며, 약 2개월 후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특진에서는 청진상 천명음이 들리지 않았고, 호산구 백분율이
정상이었고, 14종 항원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검사상 모두 음성이었으며, 흉부방사선검사 및
폐기능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메타콜린부하검사상 기관지과민성 여부는 경계 수준을
나타냈다.
4. 결론: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윤○○은
①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증상에 대하여 천식으로 진단되었으나,
② 2년 4개월간의 근무 중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
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③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질병의 임상 소견이 천식과 다른 점이 많고,
④ 작업내용이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을 원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윤○○의
호흡기 증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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