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선박제조업체 도장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진단일자】: 2001년 07월
【분 류】: 조혈기계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박제조업체 도장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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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 나이 55세 직종 도장업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조○○는 1981년 8월 H중공업(주)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을 하다가 2001년 7월 16일
작업 중 허리통증으로 병원방문결과, U대학병원에서 요추골절로 진단되었으며, 치료과정에서
만성신부전,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조○○는 입사 이후 계속 특수선 생산1부에서 붓도장작업을 하였다. 작업시간은
오전 8시에서 8시간 동안 낮 근무만 하였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 3시간 동안 하였고, 근무일
수는 한 달에 평균 29일 정도였다고 한다. 붓도장은 스프레이도장이 끝난 후 수정을 위하여
실시하는데, 하루에 18 리터 가량의 도료를 약 2통 정도 소모하면서 작업하였다. 취급한 도
료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크실렌이 가장 높은 면적비(0.19-65.51
area %)를 나타내었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여러 가지 유기용제가 검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조○○는 1996년 2월 20일 배변습관의 변화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직장암으로
진단 받고 2월 26일 전방절제수술을 하였으며 3월 26일까지 입원하였다. 퇴원 후에는 암 절
제술 후의 항암요법(5-FU, Leucovorin)을 시행받았다. 항암요법이 끝난 후에는 진료 받은 기
록이 없으며, 2001년 4월 18일과 25일, 5월 2일 백혈구 감소증 및 빈혈 증상 때문에 U대학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진료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독성물질에 의한 골수 억제
소견인 것으로 추정한 기록이 있다. 2001년 7월 16일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7월 25일
까지 계속 물리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U병원 진료, 당시 방사선 사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8월 말 S의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으나 이
상이 없었다. 9월 27일 U대학병원을 방문 직장암의 재발소견은 없었으며, 만성신부전과 다발
성골수종으로 진단되었다.
4. 결론: 조○○의 다발성 골수종은
① 23년 간 선박의 붓도장 작업을 하다가, 2001년 10월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이 부서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도료 분석결과, 19개의 제품 중 2개에서 벤젠이 검출
되었고, 작업환경평가 결과 13명 중 5명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③ 벤젠은 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④ 1996년 직장암으로 수술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투여 받은 항암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약물이 아니며,
⑤ 직장암은 주로 간 전이를 발생시키며 다발성골수종 등 혈액 임파계 종양이 속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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