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밀링 기능공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우안 녹내장, 유두부종
【진단일자】: 2001년 08월
【분 류】: 안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밀링 기능공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우안 녹내장, 유두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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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금속가공기계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근로자 우○○은 2000년 7월 20일 D정공(주)에 밀링 기능공으로 입사하여 철판, 알루
미늄 및 동판으로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1년 8월 22일 우측 눈에 암점
이 발생하였고, 2001년 8월 27일 C 대학병원 안과에서 시신경염, 유두부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작업공정은 일반 철판류, 알루미늄 및 동판으로 된 재질의 기계부속품을 그라인더
로 가공하거나 용접하여 출하하였다. 근로자는 설립당시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밀링 기능공으
로 입사하여 12개월동안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철판, 동판, 알루미늄판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그라인더 작업시 취급하는 물질은 기계가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절삭유, 그리
스를 사용하고, 기계내부에는 유압유와 공작기계유(습동면유)를 주입한다. 기계부품의 조립
은 주로 용접작업으로 수행되는데, 용접은 아르곤용접이나 CO2 용접이었다. 특히, 사업장은
30평 내외의 좁은 공간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동료근로자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 용
접작업시 발생되는 자외선 등의 유해광선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명세서 조회결과 근로자는 2000년 6월 7일 만성부
비동염으로 치료를 하였다. 또한 2001년 1월 협심증 증상이 있어 부천 S병원에서 심전도 및
유발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소견은 없었다. 그 이외의 별다른 질병력은 없었다. 담배는
하루에 1갑 정도를 20년 간 하였고, 음주는 1개월에 1회 수준으로 소주 반 병정도를 마셨다
고 한다.
4. 고찰: 근로자의 노출기간과 작업내용에 따른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6가 크롬 등 폐암을 일으
키는 물질에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 작업이 준비작업으로 노출농도가 낮고 폐 선암의
발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노출기간도 암을 일으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근로자 우○○은
① 임상증상 및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염 및 유두부종으로 진단되었고,
② 그라인더 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수용성 절삭유, 그리스 및 유압유 등의 화학물질과 철,
알루미늄, 동, MC판 등의 분진 그리고 동료근로자의 용접작업시 노출된 자외선은 시신경염
을 발생시킨다는 사례나 문헌보고는 없으며,
③ 우측 상악동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발병 7개월전 안변부 혈관부종 있었으므로 시신
경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인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환은 대부분 알레르기성
질환이므로, 근로자 우○○의 시신경염 및 유두부종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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