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생산부에서 감속기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난청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난청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생산부에서 감속기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에서 발생한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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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감속기 조립부서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곽○○은 1988년 1월 S정공에 입사, 2001년 12월 퇴직한 자로 생산부 조립반에서 감속
기의 조립작업을 하였다. 3-4년전부터 이명과 난청이 있었으나 큰 장애를 근무기간 동안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으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2년 1월에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었다.
2. 작업환경: Y대학보건센터에서 2002년 4월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가공부서의
개인 소음노출수준이 74 dB(A)와 76 dB(A)이었다. 2003년 1월 본 연구원이 곽은택이 근무한
조립 작업위치에서의 측정 결과도 73-76 dB(A)이었다. 소음 발생공정인 선반공정이나 도장
공정은 작업자의 위치로부터 3 - 5 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또한 해당 공정의 소음수준도
80 dB(A)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장작업은 동일 공간내의 작업장에 있지만 도장부스로
차폐되어 있었으며, 1일 작업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곽○○은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 복용력(항생제 복용 등), 두부외상 등의
특이 병력은 없었으며, 음주는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로 주 1-2회, 흡연은 13-14개피/일로
30여년을 하였다. 근무시에 귀마개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삼화정공 입사 전에 제일감속기
에서 3년, 한양기계에서 6년, 현대정공에서 2년 작업하였다.삼화정공 입사 전에 제일감속기
에서 3년, 한양기계에서 6년, 현대정공에서 2년 작업하였다. 3-4년전부터 이명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난청과 관련한 장애는 근무기간 동안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였
으나, 2002년 1월에 Y이비인후과를 경유하여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4. 결론: 곽○○은 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청력장애 및 이명)은
① 청각검사상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이 없고, 기도와 골도의 청손실이 있는 중도의 감각
신경성 난청(우측, 6분법상 51, 좌측 51 dBHL의 평균청력손실)으로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이며,
② 과거력상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나,
③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업무의 특성상 평균소음 노출수준이 청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④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80 dB(A) 이하의 소음 노출로 인한 역치손실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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