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림통상 쇼트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우하지, 족부 연부조직손상
【진단일자】: 2002년 11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림통상 쇼트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우하지, 족부 연부조직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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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 나이 51세 직종 후처리 검사자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강○○(51세, 여)은 1992년 D회사에 입사하여 후처리공정 쇼트작업을 하던 중, 2002년
9월부터 오른쪽 족부 동통 및 부종 증상이 있어 2002년 11월 20일 우측 하지, 족부 연부조직
손상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강○○은 입사 후 9년 9개월 간 조립작업, 연작작업, 절단작업을 하다가 2002.6.
부터 3개월 간 후처리반에서 주물품 운반, 검사 및 탕구절단작업을 하였는데, 주물품 운반
시 사용하는 대차운반 시 작업자세는 쇼트기에서 대차를 빼낼 때, 두손으로 밀거나 잡아끌면
서 운반하는데 대차를 양손으로 잡는 거리는 64.5 ㎝이었다. 쇼트기에서 대차를 빼낸 후,
대차의 뒷부분에서 밀면서 쇼트기에서 적재장소까지 최대 24m를 운반 시 작업자세는 상체를
앞으로 15도 정도 기울이고 대차의 진행방향으로 보면서 미는 형태이다. 상기 근로자의 설명
에서 의하면, 2002.6. 4개월 간 후처리반에서 대차 운반작업을 할 당시는 쇼트기 앞에서 대
차를 운반할 때, 대차가 무거워(292 ㎏) 운반하기 힘들었고 쇼트기 앞 바닥이 거칠어서 대차
의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더욱 힘이 들어, 오른발 및 장딴지에 힘을 많이 주게 되었다
고 하였다. 조사 당시 상기 근로자가 지적한 부분중 후처리반 근무당시 쇼트기 앞 바닥이 거
칠어서 부서 이동 이후 새 철판을 바닥에 깔았음을 확인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강○○은 2002.10.초(후처리반작업을 한 지 3개월 후)에 오른쪽 족부증상이
발생하였는데, 건염의 임상적인 경과로 볼 때 오른쪽 제 4, 5번째 족부 건 손상에 의한 급
성기 증상으로 진단되었다. 상기 근로자는 오른쪽 발의 외상 기록이 없고 발에 안 맞는 구
두를 신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반복적인 마찰로 인한 질병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현재
까지 과도한 반복적인 발의 동작으로 인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없으며, 생
체역학적으로도 상기 근로자의 질병부위와 작업자세가 맞지 않으므로 후처리반에서의 작업
자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4. 결론: 강○○의 우하지, 족부 연부조직손상은
① 오른발의 건염으로 진단되었고,
② 다른 질병력이나 외상력은 없으나,
③ 현재까지 과도한 반복적인 자세가 상기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없으며, 상기 근로자
의 작업자세나 동작이 생체역학적으로 상기 질환을 발생시킬 만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
하는 작업자세가 아니므로, 근로자 강○○의 우하지 및 족부 연부조직 손상은 특진결과
건초염으로 확인되었고, 건초염의 발생부위와 작업자세가 맞지 않으므로 작업자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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