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혈성괴사
【진단일자】: 2002년 01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혈성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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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시설물관리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박○○는 2000년 11월 C경륜공단에 입사하여 전광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년
1월 16일 출근길에 자택의 1층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창원소재 C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무
혈성괴사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박○○의 업무는 경륜장 전광판 관리 및 시설방역 등의 업무였다. 전광판 관리
업무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날은 주로 금, 토, 일요일인데, 이 때는 경륜 경기가 진행됨과
동시에 전광판실과 조정실을 오가면서 전광판 관련 시설을 점검하였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는 경륜 경기가 없으므로 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안 및 결재하는 업무를 한다. 월요
일의 경우 오후근무를 주로 하며, 화요일에는 1달에 1-2회 정도 방역업무를 하였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는데, 숙직을 위해 월 3-4회 야간근무를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박○○은 입사 전에는 건강하였다고 하며 담배는 20세 경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루 평균 1갑을 피웠다.음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 동료근로자, 의무기록상의 음주력이
서로 다르다. 근로자 본인은 2주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셔왔다고 하였는데, C의원의 소견
조회 상에는 음주를 즐기므로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은 주당 3-4회 정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2001년 4월 방역업무를 수행
하던 중 분무약품으로 인해 시야가 희미하여 계단에서 굴렀다고 한다. 2001년 5월부터 8월
동안은 상기 부상부위의 통증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1년 9월에는
숙직 중 책상에서 떨어져서 이후부터는 고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 졌다고 하였다. 2002년 1월 16일 오전 7시 40분 경 1층 계단에서 미끄
러지면서 약 6계단을 굴러, 움직일 수 없어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함안 소재 C의원으로
후송되어 1월 26일 양측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C의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수술
당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청면역검사, 소변검사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4. 결론: 박○○의 양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은
① 2000년 11월 경륜공단의 전광판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2년 1월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증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박기영은 작업 중 이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③ 근무 중 발생한 외상은 고에너지 외상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
기는 어려우며,
④ 위 부상의 정도는 기존 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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