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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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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연구원에서 발생한 전구체B-세포림프모구성백혈병 2022.01.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0년생)은 45세가 되던 2015년 9월 전구체B-세포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19년 7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8년 2월에 □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7년 7개월간 화학합성 및 반응실험을 수행하였고, 1998년 3월부터 전문연구요원 및 연구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실험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의 경우 일정 수준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포름알데히드와 디클로로메탄 역시 노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에서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모든 종류의 림프조혈기계암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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