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 2021.11.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9년생)은 만 50세가 되던 2019년 7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고, 2019년 11월 2일 한국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에서 PCB판넬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에서 포장 업무,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에서 반도체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벤젠, 방사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경우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이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며 노출 가능성도 미미하다. 방사선에 대한 노출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은 반도체 업종의 클린룸 환경의 경우 근무자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업체의 클린룸의 경우 그 가능성은 낮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